EU 회원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규정 완화 움직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4년 1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EU 회원국들이 전략적 기술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심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EU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의 개정을 제안
* 기술 전환의 가속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초래될 EU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EU 경제의 개방성 및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6월 채택
심사 대상이 되는 전략적 기술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에너지 기술, 우주, 드론, 주요 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가 제3국 소속이거나 EU 제재 대상인 경우처럼 보안 위협이 있는 상황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
다만, EU 주요 회원국들이 FDI에 대한 동 심사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
지난 주 공개된 EU이사회의 순회의장국인 헝가리가 작성한 타협안 초안에서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일부 전략적 기술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FDI 진행 시 타 EU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에 통보가 필요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
EU 내에서 친중 성향이 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헝가리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어, 완화된 규정이 중국과 같은 외부 세력이 전략적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유럽(Rand Europe)의 프란체스카 기레티 FDI 심사 전문가는 동 규정 완화 제안에 대해 중국이 받는 혜택보다 EU가 무릅써야 할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며,
심사가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자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가 심사 절차의 장기화라면 심사 대상의 축소가 아닌 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FDI 심사 규정 협상은 ’25년 1월 폴란드가 순회의장국을 맡은 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EU의 FDI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한 첫 보고서는 ’25년 1월 중순에 제출될 예정이며, EU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5년 4월까지 입장을 확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