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및 EU 분류체계 간소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의 통합 및 간소화 계획을 밝힘
CSRD는 ’24년부터 EU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환경, 사회, ESG 분야에서 더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인권적 영향을 보고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EU 분류체계(Taxonomy)는 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세 가지 법안은 EU 그린딜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동 간소화 조치는 여러 규정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옴니버스(omnibus)' 규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로써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규정 내용 자체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데이터 요구와 중복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규제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복된 보고 및 데이터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EU 지도부는 집행위에 지속적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옴
11.8일(금),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EU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며 '규제 간소화 혁명(simplification revolution)’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前 재무장관은 유출된 정책 문서에서 독일이 CSRD나 CSDDD와 같은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을 포함한 EU 규정 폐지를 언급했으며,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CSRD 시행을 최대 3년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EU이사회는 집행위에 ’25년 상반기까지 규제 관련 보고 의무를 최소 25%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했으며, 집행위는 이미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차기 EU 집행위원들, 특히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경제, 생산성 향상, 정책 효율성 담당 집행위원에게 규제 간소화와 과도한 관료주의 해체를 지시
다만, 규제의 간소화가 규정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존재
마리 투생 前 CSRD 보고관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이 환경 규제를 EU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비판하며 이번 간소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
또한 동 조치는 5년 전 EU가 “EU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최고의 조건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