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1년 연기 지지…본문 수정안은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의회·집행위는 EUDR에 대한 삼자협의가 21일(목)에 진행됨
EU이사회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제안에 대해 추가적인 변경 없이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EU의회의 수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힘
* EU의회는 14일(목) EUDR 시행 1년 연기 및 국가별 위험도 등급에 ‘무위험(no risk) 국가’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실사 의무를 완화 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EUDR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다수의 EU 회원국은 EUDR 시행 1년 연기가 기업 및 무역 파트너들에게 실사 의무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만, 본문 개정은 규정 해석의 혼란으로 인해 시행 기한을 준수하는 한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
반면, 이탈리아는 EU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다음 삼자 협의가 12월 3일로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합의 불발 시, EUDR 규정이 원안대로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가능성 존재
사라 마티유 녹색당 의원은 EPP가 무산된 시도를 인정하고 규제의 법적 불확실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파스칼 캉팽 리뉴 의원도 EU집행위의 원안 외 다른 전략은 EUDR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
한편, 크리스틴 슈나이더 EPP 의원은 EU 회원국들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타협을 거부할 경우,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 부재로 EU 기업 및 농림업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