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생물학적방제 솔루션 도입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식물 보호 상품의 평가 및 승인을 위한 이행법’ 내 생물학적방제 솔루션 포함 여부 관련, 회원국에 ‘생물학적방제’* 정의에 대한 의견을 9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생물학적방제 (Biological control, Biocontrol) :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방법. 예시로 생물 살충제, 천적을 이용한 타 종의 개체수 조정 등이 있음
4월에 개최된 비공식 농업장관 회의에서, 생물학적방제에 대한 EU 차원의 공통된 정의 부재로 새로운 바이오 기반 상품의 승인에 1~3년이 소요되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과 달리 EU는 6~10년 가량 필요하다고 지적
이번 조치는 생물학적방제 솔루션 패스트트랙을 원하는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승인 절차의 가속화가 기대됨
국제 생물학적방제 제조 협회(IBMA)의 제니퍼 루이스 사무국장은 EU 내 생물학적방제를 지지하는 농민들이 더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지난 6월에 열린 SMET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생물학적방제 제품의 복잡한 승인 절차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지적, 이에 EU 집행위는 앞으로 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약속
The Single Market Enforcement Taskforce (SMET) :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시장 내 장애물 해결을 논의
다만, 이전에도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정의가 ‘지속가능한 살충제 규정(SUR)’ 관련 논의되었으나 2월, EU 집행위가 해당 법안 철회 방안을 언급하며 무산
그러나 루이스는 현재 논의가 농약 감축이 아닌 생물학적방제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면 회원국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