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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하원, 특허 의약품의 비공개 가격 협상 허용 ‘의학연구법’ 개정안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05 23:26
조회
243

獨 연방하원, 특허 의약품의 비공개 가격 협상 허용 ‘의학연구법’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하원 보건위원회는 7.3일(수) 특허권 보유 의약품에 대한 비공개 가격 협상을 허용하는 의학연구법(Medical Research Act) 개정안을 승인

동 개정안은 의약제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와 생산 개선을 목적으로 ’23년 발표된 의약산업 투자 촉진 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

* 독일의 의약산업 투자 촉진 전략에 따라 프랑스 대기업 사노피(Sanofi), 미국 일라이 릴리(Eli Lilly), 일본의 다이이치산쿄(Daiichi-Sankyo)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독일이 의약 분야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

동 개정안은 주로 의료 분야 규제당국 간의 협력 간소화,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독일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특히, 개정안이 현재 법정 건강보험기금과 제약업체 사이의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특허 의약품 가격 협상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

구체적으로 초기 협상 후 제약업체는 향후 협상 가격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구매자는 협상 가격에서 9% 할인 혜택을 받게 됨

동 개정안의 협상 가격 정보 비공개를 통해 제약업체들은 잠재적 구매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기금은 특허 의약품 가격의 할인을 받게 될 전망

동 개정안은 ’26년 말 새로운 협상 메커니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동 메커니즘을 ’28년 6월 말 종료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