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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법원, 소독제에 대한 "피부친화적" 표시 및 홍보문구는 불법 판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28 20:45
조회
191
EU 법원, 소독제에 대한 "피부친화적" 표시 및 홍보문구는 불법 판결
- KIST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는 기업이 살생물제 제품 판매 및 홍보 시 '피부 친화적'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표시를 불가하다고 결정함
6월 20일 판결은, 독일 연방 법원이 피부 친화적이고 유기농이며 SARS-코로나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광범위한 소독제 제품을 판매한 독일 약국 체인 dm-drogerie markt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여 도출된 결과임
독일 불공정경쟁방지협회는 지난 2021년, dm-drogerie markt가 판매한 BioLYTHE 제품이 살생물제 규정(BPR)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며 이를 독일연방법원에 제소하였음
협회는 BioLYTHE를 생태학적 보편적인 광범위 소독제, 피부 친화적 또는 유기농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살생물제 제품의 위험이나 효능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BPR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BPR은 제품에 '저위험', '무독성', '무해', '천연', '환경 친화적', '동물 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제품 라벨에 기재하여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지난해 EU 살생물제 당국은 기업이 살생물제 제품의 상표명에 '바이오', '에코'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추가로 금지한 바 있음
유럽사법재판소는 '피부 친화적'이 살생물제 제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볍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BPR에서 표기가 금지된 문구들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판결함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피부 친화적'이라는 말은 어떤 위험도 내포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해당 문구의 게시로 인하여, 살생물제 제품의 사용금지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는 dm-drogerie markt의 BioLYTHE 마케팅 금지 조치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독일 연방법원에서 유럽사법재산소 결정에 근거한 후속 심리를 진행할 계획임
*참조: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87308&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8858774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