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26년 6월까지 2년간 연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6.30일 종료되는 일부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26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이행규정을 25일(화) 발표
이번 결정은 동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를 앞두고, 14개 EU 회원국의 동 조치 연장 재검토 요구로 실시된 집행위의 종료재심 결과에 따른 것
조사 결과 집행위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면 EU 철강 산업에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결론
특히, 집행위는 EU의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중국 철강의 제3국을 통한 EU 수출 증가, △교역 상대국의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 증가, △EU 역내 철강 수요 감소를 지목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결정에는 동 조치 시행을 위한 일부 기술적인 조정 사항이 포함되며, 조정된 사항들은 오는 7.1일부터 발효됨
동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에 근거하여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EU로의 급격한 철강 유입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동 조치는 전통적인 무역 흐름을 반영한 관세할당(Tariff-Rate-Quota, TRQ) 형태로 운영되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WTO 협정 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대 8년간 부과할 수 있는 바, 이번 결정으로 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8년 7월에 처음 부과된 후 ’26년 6.30일까지 최대 8년간 운영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