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이사회, 녹색제품 표기 관련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20 20:16
조회
224

EU 이사회, 녹색제품 표기 관련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 KIST Europe 제공

 

유럽연합(EU) 이사회, 친환경 제품 표기 지침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린워싱 방지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협상에 임할 예정임

6월 17일 회의에서 이사회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환경 정보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 지침의 목적은 표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조건을 지정하고 해당 물질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향후 유해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잠재적으로 금지하는 것임

이사회 입장은, 제안의 원래 조치를 유지하여 제3자 전문가의 독립적 검증을 통하여 제품의 표기사항 및 라벨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특정 유형의 명시적인 친환경 표시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면제하는 절차 단순화도 포함하고 있음. 면제 절차에는 제품이나 판매자의 환경적 특성이 다른 EU 법률에 규정된 최소 요구 수준을 초과할 경우가 포함됨. 이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한 기업은 친환경 표시 지침에 따른 새로운 규칙 준수 입증을 위해 표시 전 제출할 기술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사회는 또한 5년 안에 지침을 재평가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더하여, 필수적 경우를 제외하고 유해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아울러, 필수 사용 요구 사항 표기와 함께 CLP 규정 부록 VI에 따라 범위 내 위험 등급 표시도 함께 제시함. 예를 들어 발암성 카테고리 1과 2, 생식 독성 카테고리 1과 2, 인체 건강 카테고리 1과 2에 대한 내분비 교란이 표기 항목에 포함됨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입법 기간에 의회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의회는 환경위원회(ENVI)와 내부시장위원회(IMCO)의 지원에 따라 지난 3월 자체 입장을 채택한 바 있음

*참조: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6/17/green-claims-directive-council-ready-to-start-talks-with-the-european-parliament/

 

*출처: EU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