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은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맞대응,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중국 상무부는 17일(월) 중국축산업협회(China Animal Agriculture Association)의 제소에 따라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앞서 중국은 EU 집행위에 전기차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EU의 농업 및 항공 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EU 회원국 중 돼지고기 최대 對중국 수출국은 스페인이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유럽 축산농가에 수십억 유로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중국의 EU 돼지고기 수입은 ’20년에 최고치인 70억 유로를 기록한 후 ’23년에 30억 유로 이하로 감소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가 WTO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EU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
상무부는 EU의 상계관세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고 WTO 규범을 위반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따라서 EU를 WTO에 제소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강조
특히, EU의 상계관세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하여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