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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1%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12 23:09
조회
586

EU 집행위,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1%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2일(수) EU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업체에 대해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집행위는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밸류체인이 불공정한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유럽의 배터리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

이에 따라, 집행위는 향후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효과적인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 전기차에 대해 7.4일부터*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 동 조사는 작년 10.4일 집행위 직권으로 개시되었으며, 조사 개시 후 조사 및 확정 상계관세 부과 시한은 최대 13개월임. 잠정관세 부과 후 확정 관세로 전환까지 통상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7.4일은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시한에 해당

다만, 부과된 잠정 상계관세는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된 후 실제 징수됨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샘플 3개사인 BYD 17.4%, Geely 20%, SAIC 38.1%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며, 조사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21%,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 38.1%의 상계관세가 기존 중국 자동차 관세율 10% 외에 추가 부과됨

* SAIC에 대한 높은 세율 부과는 조사 과정에서의 SAIC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인
** 테슬라의 경우, 업체 요청에 따라 확정 상계관세 전환 시점에 상계관세율을 별도 계산할 예정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 전기차 기업의 유럽 현지 투자 확대, 유럽 기업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시간 확보 및 EU 재원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

부과된 잠정 상계관세의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에는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과의 통상갈등 악화 등을 우려한 독일의 반대 속에서 나온 것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의 코냑 산업을 겨냥하며 유럽 증류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상계관세 부과 강행 시 최근 유럽 농업 및 항공 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로 상계관세에 반대해온 독일은 상계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마지막까지 중국과 동일한 수준인 15%에 맞출 것을 제안

한편,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주도한 프랑스는 자국 코냑을 겨냥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프랑스의 요구가 수용된 것

독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브뤼셀 소재 민간연구소 브뤼겔(Bruegel)은 중국과 밀접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주체가 중소기업 보다는 주로 대기업들인 점을 지적하며, 독일 경제 전체로 본다면 단호한 대중국 정책이 필요하다고 일침

* 지난 10년 독일의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3사는 중국에 총 1,92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 각사 전체 매출 비중의 30~40%를 중국 매출이 차지

한편, 이번 상계관세율 최대 38.1%는 예상치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선 약 20%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앞서 11일(화) 파이낸셜타임즈는 집행위가 최대 25%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

프랑스 자크 들로르 연구소는 20~30% 수준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어야 유럽 기업이 유럽 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반면, 유럽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마티아스 슈미트는 중국 전기차의 낮은 생산비 및 기술력을 고려하면 25%의 상계관세도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