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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07 23:44
조회
888

주요내용

유럽의회는 25일(목) EU의 역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 3자 협의안을 최종 승인

동 법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EU 탄소중립기술 관련 제품 40%의 역내 생산 및 △해당 기술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

[탄소중립기술] 동 법이 지원하는 탄소중립기술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산업 탈탄소화 기술, 전력 그리드, 에너지 저장 및 생명공학 등으로, 해당 기술 관련 프로젝트는 규모 및 목표 등에 따라 최장 심사기간이 적용되는 등 허가 절차가 간소화됨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 동 법은 이른바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Net-Zero Acceleration Valleys)'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를 회원국 당국에 위임함으로써 밸리 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각 회원국은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기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EU 역내 공공조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향후 EU 집행위가 설정할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이 적용되며, 각 회원국 연간 조달사업의 최소 30% 또는 연간 최대 6기가와트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재정 지원] 동 법은 탄소중립 기술 지원 재원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 수익의 활용과, 특히 전략기술의 경우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의 자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동 법이 ETS 수익 및 유럽전략기술플랫폼 자금 활용을 규정한 점을 들어 향후 유럽 국부 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출범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동 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되었으며, 향후 EU 이사회 승인 후 최종 확정 및 발효될 예정

[ 시행 ]

'24.6.29 본 규정 시행

'26.6.30 제25조(1항)은 2014/24/EU 지침 제2조(1항) 제16호와 2014/25/EU 지침 제2조(1항) 제12호에 정의된 중앙 구매 기관이 체결한 계약 및 가치가 2,500만 유로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

'25.12.30 제26조(Auctions to deploy renewable energy sources)과 제28조(Other forms of public intervention) 시행

[ 보고서 및 자료 ]

1.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