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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이사회, 새로운 EU 수은 전면 금지조치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06 22:32
조회
457

EU 이사회, 새로운 EU 수은 전면 금지조치 승인

 

 

- KIST Europe 제공

 

EU 각료 이사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타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함

5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지지한 이 법안은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여성에 대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금지 조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EU 시민 대상 치과용 아말감 금지를 확대할 예정임. 단, 치과의사 검토에 따라, 충전재로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됨

변경 사항 별 금지조치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음

- 치과용 아말감 수출: 2025년 1월 1일

- EU 내 수은 제조 및 수입: 2026년 7월 1일부터

- 6개의 추가 수은 램프 제조, 수입 및 수출: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

- 일부 회원국 변경사항 적응 시간 확보위해 2026년 6월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가능

NGO단체인 유럽환경사무국(EEB)은 새로운 규정이 ‘화학물질이 치과용 아말감 구성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EU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수은 사용‘에 관련 제한 조치라고 언급함. EEB는 '수은 제로'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EU가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들이 합의한 글로벌 금지 조치보다 먼저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관련된 규제 조치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U가 적어도 수은에 대한 이중 기준을 종식하고 경제적 편익보다 지구 환경과 보건 상 이점을 우선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강조함

후속 조치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개정된 규정에 대한 공식 서명 후 공식 관보에 게시되며, 게시 20일 후에 발효됨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EU집행위원회는 무수은 대안의 가용성을 고려하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한 회원국 조치와 관련 저감 기술에 대한 위원회 지침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임

*참조: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5/30/council-signs-off-on-measures-to-make-the-eu-mercury-free/

 

*참조: European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