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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프랑스 PFAS 법안, 프랑스 상원 위원회 승인으로 발효 시기 곧 도래 예상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29 23:09
조회
525

프랑스 PFAS 법안, 프랑스 상원 위원회 승인으로 발효 시기 곧 도래 예상

 

 

- KIST Europe 제공

 

프랑스 상원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PFAS가 포함된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종  채택함. 이 법안은 프랑스 생태녹색당(Europe Écologie les Verts, EELV)의 니콜라스 티에리(Nicolas Thierry)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4월 국회 통과 후 일부 수정되었음

지난 5월 22일, 위원회는 2026년부터 PFAS가 함유된 모든 화장품, 스키 왁스 및 의류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덴마크의 계획과 동일하게 신발과 의류의 방수제 및 일반 소비자 대상의 신발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음. 이와 동시에 소방사 및 경찰 등 전문직종을 위한 보호복에는 적용을 유예하였음

위원회는 또한 PFAS 사용 한계값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이는, 법령에 정의된 잔류값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PFAS를 함유한 제품에는 제한조치가 유예됨을 의미함

응급조치

위원회는 또한 PFAS와 관련된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의견을 법적으로 시행이 불가함을 근거로 삭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좌파당(La France Insoumise) 이 발의한 바 있음

이 법안은 이제 5월 30일 전체 상원 협의 후 국회와 상원에서 2차 낭독을 거쳐 합동위에서 최종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이 제안이 채택되면 프랑스는 EU 회원국인 덴마크와 함께 제안된 노동조합 전체 제한에 앞서 PFAS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게됨

NGO단체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중보건 상 유해요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상원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제안된 국가적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기업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경쟁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참조: 프랑스 상원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초안(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pl23-514.html)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