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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BMW 등 완성차업체 3사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소지 지적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21 23:09
조회
3384

美 상원, BMW 등 완성차업체 3사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소지 지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상원은 BMW 등 주요 완성차업체 3사가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 수출 중이라며, 자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

상원 재무위원회는 20일(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BMW와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3사가 중국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presumptively)'되는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적시

* 앞서 미 상원은 자국 완성차업체가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노동과 결부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셰필드 할렘대학교 보고서 발표 및 2021년 미 국무부가 중국을 인륜에 대한 범죄 및 인종청소를 자행한 국가로 지정한 후 2022년 동 조사에 착수

또한, 폭스바겐이 해당 지역에 자동차 조립 관련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며, 3사 모두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적시

* 미국은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도입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탄압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 다만,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증명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보고서는 설문조사, 자발적 보고 및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로는 강제노동의 결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중국에서 실시된 감사에 대한 신뢰성 또한 문제로 지적

또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등재된 제재 대상 업체의 범위 및 중국 국영기업 등이 공개하는 정보 등의 한계도 강제노동 결부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평가

특히, 보고서는 BMW와 재규어랜드로버가 제3의 공급업체에 의해 공급된 부품이 강제노동과 결부된 것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부품을 수입 중이라고 지적 (한편, 폭스바겐은 이후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

이에 보고서는 동 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 범위의 확대, 우선순위 분야 업데이트, 정보교환 확대, 동 법 이행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 등을 적시

강제노동이 결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은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연결하는 LAN 트랜스포머로, 이미 동 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쓰촨 징웨이다 기술 그룹(JWD)이 생산한 부품을 제3의 자동차 전자시스템 업체를 통해 소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BMW는 강제노동과 결부된 부품이 사용된 미니쿠퍼 약 8천 대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