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영국간 전기차 10% 관세 3년 추가 유예 승인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8일(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적용을 202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
이번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 기준 적용 유예로 2024년 1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양자간 무역협력협정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10%의 관세가 2027년까지 유예될 예정
동 법안 협의과정에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유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 법안을 수용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
영국과 유럽 자동차업계 및 영국 정부는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으로 양자간 무역협력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부터 10%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3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
특히, 자동차업계는 현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영국 또는 유럽산 배터리를 사용하려 해도 유럽의 배터리 공급의 한계로 사실상 공급망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에 EU 집행위는 향후 추가적인 유예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정을 포함, 현행 원산지 기준 적용을 202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안,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
한편, 집행위는 EU-영국간 전기차 관세 유예 결정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30억 유로 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