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차량 오염물질 배출 기준 'Euro 7' 최종 타협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8일(월) EU의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Euro 7'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
이번 합의는 저렴한 가격의 소형 내연기관 자동차를 소비자에 제공하며, 동시에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
[승용차 및 경량화물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타협안은 승용차와 경량화물차(Van)의 현행 'Euro 6' 배기가스 기준 및 테스트 조건을 유지, 집행위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
당초 집행위는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일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함
내연기관 개발 및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친환경 전기차 투자 위축 및 제조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을 우려한 산업계와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것
다만, 주요 쟁점이던 배기가스 가운데 먼지 농도의 경우 유럽의회의 요구가 수용되어 배기가스 가운데 먼지 농도 측정 기준은 PM23보다 강화된 PM10(미세먼지 수준)으로 합의
[질소산화물] 승용차와 경량화물차 배기가스 기준은 현행 유지되는 반면, 화물차 및 버스의 질소산화물은 실험실 및 실주행 환경에서 각각 200mg/kWh 및 260mg/kWh로 강화됨
[브레이크 및 타이어] Euro 7 기준은 처음으로 브레이크 및 타이어 배출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 이는 향후 전기차 전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로 평가됨
[배터리 최소성능요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최소성능요건이 도입되어, 5년 사용 또는 100,000km 이상 주행 시 배터리 잔여 성능 최소 80%, 8년 사용 또는 160,000km 이상 주행 시 72% 이상을 유지해야 함
경량화물차의 경우 5년 사용 또는 100,000km 이상 주행 시 배터리 잔여 성능 75%, 8년 사용 또는 160,000km 이상 주행 시 67% 이상을 유지해야 함
[차량 환경성능 정보] Euro 7 기준에 따라, 제조사는 CO2 및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 및 전력 소비, 배터리 내구성 등 차량의 환경성능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이번 합의로 향후 전기차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환영. 다만, 여전히 Euro 7이 업계의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 도전이 될 것으로 지적
반면,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Euro 7 기준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었음에도 다소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며 비판적 의견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