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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최종 승인...EU 이사회 승인 후 발효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0-05 00:25
조회
937

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최종 승인...EU 이사회 승인 후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가 3일(화)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에 관한 EU 이사회와 최종 합의안을 승인, 규정 발효까지 EU 이사회 승인만 남은 상황

동 규정은 제3국의 무역 또는 투자 관련 위협에서 EU와 회원국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및 중국과 대립을 배경으로 2021년 집행위가 제안한 것

동 규정의 '통상위협(economic coercion)'은 제3국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한 조치의 부과 또는 부과 위협을 통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한 결정을 압박하는 경우를 의미

집행위는 잠재적 제3국 통상위협에 대해 최대 4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하고, EU 이사회는 조사 결과에 근거, 8~10주 이내에 통상위협의 존재 여부를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해 결정

집행위는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앞서 해당 제3국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 추진해야 하나, 합의에 실패하면 집행위는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동 규정은 집행위가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품·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공공조달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 제한, 화학 및 위생검역 규제 상품 승인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됨

또한, 동 규정에 따라 EU는 해당 제3국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제3국의 배상금 변제를 촉진할 각종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지난 5월 G7 정상회의는 통상위협에 대한 G7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적 위협 조율 플랫폼'을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