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INTA 및 IMCO,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 합의 근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법안을 심의 중인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와 내부시장위원회(IMCO)에서 법안 관련 정파 간 입장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유통 및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작년 9월 관련 법안을 제안,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동 법안을 심의 중이며, 양 기관이 입장을 확정하면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
동 법안에 관한 양대 위원회의 최신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강제노동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노동 결부 상품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초안에 포함된 조사중인 상품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담당을 초안 상에는 EU 집행위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회 내부에서는 EU 각 회원국으로 변경하고 집행위는 추가적인 벌칙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변경
당국의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은 2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 당초 초안의 14일에서 6일 연장
반면,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 규정은 초안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강제노동 관련 피해자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제 사실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함
한편, 동 법안에 대해 국제통상위원회, 내부시장위원회는 10월 16일경 표결 확정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