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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공급망실사 (CSDDD)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25 18:25
조회
1467
[ 주요내용 ]
EU 이사회는 2024년 6월 24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동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은 발효 3년 후부터 근로자 수 5천명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발효 4년 후 3천명 및 9억 유로, 발효 5년 후 1천명 및 4.5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됨
[실사 범위]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등의 업스트림 부문과 함께 상품 유통, 운송 및 저장 등의 다운스트림 부문에 대한 실사 의무가 부과됨
[기업의 의무]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위험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함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기업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공급망상에서의 활동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시행해야 함
[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에 따른 예상 변동사항 ]
EU집행위는 규제 통합·간소화 및 그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옴니버스 패키지(ʻ25.2.26)」를 제안
동 제안을 통해 규정·지침 상호 간의 중복된 의무를 간소화하며, EU 역내 활발한 투자를 유도
피해 발생시 기업의 민사 책임이 폐지되고, 가치사슬 평가 주기가 5년으로 완화되는 등 많은 의무가 경감
(기후 전환계획 요구사항) 기업의 기존 기후 전환계획 ʻ채택’과 ʻ이행’ 의무 중 ʻ이행’ 의무를 삭제
(실사 참여 이해관계자 축소) 소비자, NGO, 시민사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들을 제외
(회원국간 규정 조화) 회원국이 EU 규정보다 엄격한 기업 의무를 국내법에 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
(실사 대상 범위 축소) 실사 의무의 범위를 직접적 거래관계가 있는 자회사·협력사까지로 제한하며, 특히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협력사에게는 명백한 부정적 징후가 없는 한 과도한 정보 요청을 금지
(벌칙 조항 수정) 규정 미준수 시 기업에게 부과하는 벌금 최소 상한선(전 세계 순매출액의 최소 5%
이상) 조항을 삭제하고, 집행위원회가 향후 벌금 수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제공하도록 변경
(평가 주기 변경)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정기 평가를 5년 주기로 완화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민사 책임이 철회) EU 차원의 민사 책임이 폐지되었고, 기업이 합리적인 예방 계획을 제출한 경우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시행 연기) CSDDD의 자국법 전환 기한과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1년 연기됨
[ 관련 기사 ]
관련 기사보기..
[ 보고서 및 관련자료 ]
1.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2022.05.11)
2.
EU 공급망실사지침, 이사회 승인, 발효예정(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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