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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통상정보

공급망실사 (CSDDD)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25 18:25
조회
1056

주요내용

EU 이사회는 24일(금)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동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자사, 자회사 및 거래 관계 업체 등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은 발효 3년 후부터 근로자 수 5천명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발효 4년 후 3천명 및 9억 유로, 발효 5년 후 1천명 및 4.5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됨

[실사 범위]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등의 업스트림 부문과 함께 상품 유통, 운송 및 저장 등의 다운스트림 부문에 대한 실사 의무가 부과됨

[기업의 의무]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위험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함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기업은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자사, 자회사 및 관계사의 공급망상에서의 활동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시행해야 함

이번 EU 이사회 승인으로 동 지침은 확정되었으며,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

각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내 동 지침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전환을 완료해야 함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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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및 관련자료 ]

1.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2022.05.11)

2. EU 공급망실사지침, 이사회 승인, 발효예정(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