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023년 6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따른 전환기간 중 내재적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을 발표
CBAM 보고의무 관련 주요 내용
전환기간 동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입자 또는 통관대리인 등 보고의무자는 △수입품의 총량, △수입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간접 배출량, △수입품의 내재적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특정국에 지급한 탄소가격 등이 포함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특히, 보고의무자는 수입품의 총수량 및 품목을 EU의 CN 코드로 표시하여야 하며, 내재적 배출량의 경우 △수입품의 원산지,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해당 생산공정 선택에 관한 질적 매개변수 정보, △상품의 특정 직접 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간접배출에 대해 보고의무자는 △전력소비량, △간접배출량 보고가 실제 배출량 또는 고정값(default values)인지 여부, △상응하는 배출 계수, △특정 간접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내재적 배출량 계산
내재적 배출량 계산은 실제 측정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전체 공정 데이터(activity data)와 실험실 분석 또는 표준값 등 추가 계수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이른바 '계산 기반 접근방법(Calculation-Based Approach)'에 의거하거나,
가스연도(flue gas) 속 관련 온실가스 집중도 및 가스연도 흐름에 대한 계속적인 측정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반 접근방식(Measurement-Based Approach)'을 사용할 수 있음
보고의무 첫 해에는 제3국 동등 시스템에 기초하거나 기타 방식에 한 보고서 제출이 가능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EU 보고 방식에 부합하는 보고서만 허용됨
수입품 원산지 내 탄소가격 부담
보고의무자는 원산지에서 수입품 탄소가격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탄소부담금 유형, △원산지, △탄소부담금 인하 효과를 주는 리베이트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금 내역, △탄소부담금과 리베이트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금에 관한 법률 규정, △CN 코드로 표시한 상품 유형, △탄소부담금이 부과된 내재적 배출량, 리베이트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금이 적용된 내재적 배출량(무료 배출권 포함), △금액
CBAM 보고서 제출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자는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기간 등록처(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각 분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이에 첫 번째 CBAM 보고서는 2023년 4분기 수입품에 대해 2024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고, 마지막 보고서는 2025년 4분기 수입품에 대해 2026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CBAM 보고서 정정
보고의무자는 제출된 CBAM 보고서를 각 분기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음
EU 집행위의 CBAM 보고서 체크
집행위는 보고의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CBAM 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체크할 수 있음
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보고의무자 리스트와, 보고서 가운데 CBAM 보고서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리스트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집행위가 회원국 당국에 해당 리스트를 전달하면, 회원국 당국은 보고의무자 리스트, 정보 및 데이터를 평가 및 검증해야 함
2025년 12월 31일 이후 회원국 당국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CBAM 보고서 및 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만일 보고의무자가 CBAM 보고서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회원국 당국은 해당 보고서를 불완전한 보고서로 간주
CBAM 보고서에 부칙1과 부칙5에 따른 의무적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해당 보고서는 불완전한 보고서로 간주됨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고된 특정 내재적 배출량이 특별한 정당화 사유 없이 기본값과 다를 경우, 보고의무자가 잘못된 데이터 및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불완전 보고서로 간주됨
벌금
보고의무자가 보고의무의 이행 또는 CBAM 보고서 정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각 회원국 당국은 보고의무 위반의 중대성 및 기간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벌금을 해당 보고의무자에 대해 부과
벌금의 액수는 보고되지 않은 내재적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50유로 사이에서 부과되며, 벌금 액수는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상응하여 인상됨
CBAM 전환기간 등록처(CBAM Transitional Registry)
보고의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자식 데이터 베이스인 CBAM Transitional Registry가 설치되며, 전환기간 중 CBAM 보고서가 이곳에 등록됨
CBAM Transitional Registry를 통해 집행위, 회원국 당국, 세관 당국 및 보고의무자 사이의 통신, 체크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됨
[ 시행 ]
'23.10.1 본 규정 시행
'24.12.31 제5조 (Application for authorisation), 제10조 (Registration of operators and of installations in third countries), 제14조 (CBAM registry), 제16조(Accounts in the CBAM registry) 시행
EU집행위는 규제 통합·간소화 및 그린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옴니버스 패키지(ʻ25.2.26)」를 제안
동 제안을 통해 규정·지침 상호 간의 중복된 의무를 간소화하며, EU 역내 활발한 투자를 유도
면제 기준 변경, 규정 준수 절차, 배출량 계산 및 인증서 구매의무 등을 간소화
(면제 기준) 금액(150유로 미만) 기준을 물량(연간 50톤 미만)으로 변경. 단 수소와 전기는 기존과 동일
(규정준수 절차) 신고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서 제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하며, CBAM 신고서 제출 및 인증서 구매 마감일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
(배출량 계산) 신고자가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고하고, 기본값 사용 방법도 간소화하는 내용 신설
(CBAM 등록소 접근) 제3국 사업자나 공인 검증자가 CBAM 등록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
(분기별 인증서 의무구매 비율 경감)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초부터 수입한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50%로 경감
(제3국 탄소 가격 공제 간소화) 집행위원회는 2027년부터 제3국에 대한 기본 탄소 가격을 제공하여 신고자가 국제적으로 지불한 탄소 비용에 대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인증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단, 실제 지불된 탄소 가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