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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건축자재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회 입장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7-13 22:53
조회
1665

유럽의회, '건축자재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회 입장 채택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2일(수) EU 건축 자재 표준에 관한 '2011년 건축자재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채택

유럽의회가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도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EU 집행위와 함께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동 규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건축 자재의 표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자재 표준과 고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

유럽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은 건축 섹터 표준 설정에 관한 EU 집행위 권한을 제한하고,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모든 건축 자재에 대해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 도입을 요구한 점이 특징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CEN 및 CENELEC 등이 주로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표준화 기구인 점에서 기업에 유리한 표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

한편, 녹색당 그룹의 안나 카바찌니 유럽의회 내부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동 규정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EU 집행위 개정안 원안과 그린딜 정신과는 달리 지속 가능한 건축 섹터 전환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

특히, 동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 자재는 '지속 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건축업계가 엄격한 ESPR 규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다만, 유럽의회가 세계 교역량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 시멘트를 동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ESPR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