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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에코디자인 규정 초안 발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02 00:10
조회
306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에코디자인 규정 초안 발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1일(수) 휴대전화, 무선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에코다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 9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초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요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

다만,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등 부품 접근성을 보장하거나 또는 배터리 내구성, 먼지 또는 침수 보호 등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이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규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

또한,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각각의 부품에 대한 최대 예상 (세전)가격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배송을 보장해야 함

특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전문 수리업자에 대해 제품 단종 후 7년간 수리 설명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합리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청구 비용은 수리업자의 해당 정보이용에 장애가 되는 수준을 넘을 수 없음

초안은 별도의 제품 보호필름 또는 커버 등이 없이 100회를 떨어뜨려도 작동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기기 해체요건, 재활용 요건 및 제품 신뢰성 등 사항도 함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