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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CETOC, 7 종의 고분자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 사례 발표
ECETOC, 7 종의 고분자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 사례 발표
- KIST Europe 제공
10월, EU의 산업계 연구 기관인 유럽 생태독성 및 독성화학센터(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ECETOC)는 2019년도에 개발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 지침(Conceptual Framework for Polymer Risk Assessment, CF4Polymers)‘*을 활용하여 7 종의 고분자 나노물질에 대하여 수행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고분자는 REACH 등록에서 면제되지만,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2022년도 까지 ‘일부’ 고분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고분자 등록이 시행되면 기업은 유통하고 있는 고분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ECHA 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례 연구는 EU 집행위에서 논의중인 REACH개정안에 따라 고분자 등록이 시행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ECETOC 에서 개발한 평가지침(CF4Polymers)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된 7 종의 고분자는 아래와 같다.
•polycarboxylates, polyacrylates, polymethacrylates
•cationic polymers
•polyolefins
•solid bisphenol-A diglycidyl ether (BADGE) polymers (solid BADGE epoxy resins)
•polyetherols (PEOLs; polyether polyols)
•surfactant polymers
• polyurethane, polyuria (소비자 및 전문가 용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 7 종의 고분자 물질 평가는 ‘고분자 물질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지만 유해성 특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번 사례를 통하여 고분자 위해성 평가지침(CF4Polymers)이 다양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CF4Polymers: ECETOC 에서 개발한 고분자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침
* 출처 : ECETOC https://www.ecetoc.org/publication/tr-133-the-ecetoc-conceptual-framework-for-polymer-risk-assessment-cf4poly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