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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CHA, 코발트 화합물의 작업노출기준(OEL)에 관한 의견 요청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8-27 21:48
조회
437

ECHA, 코발트 화합물의 작업노출기준(OEL) 관한 의견 요청


 


 


- KIST Europe 제공


 


 


ECHA 코발트(cobalt) 무기 코발트(inorganic cobalt) 화합물의 작업 노출 기준 (Occupational limit values, OELs)* 설정을 위하여 기업, 무역협회, 회원국, NGO, 학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는 11 19일까지 진행된다.


코발트 화합물은 화학물질, 촉매, 배터리, 사료, 바이오가스 제조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화학물질 분류, 표지 포장에 관한 규정(CLP)‘ 의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며 (구분 1A 1B**), 유럽노동조합연구소(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 분석에 의하면, EU 최대 35,000 명의 근로자가 코발트 화합물 노출에 의한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암물질에 대해 OEL 설정된 사례는 없지만, 코발트 화합물에 대한 OEL 설정은 오랫동안 검토되어 왔으며, ECHA 위해성 평가 위원회 사회경제성 분석 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RAC) and Socio-Ecomomic Analysis(SEAC)) 모든 코발트 화합물에 대해 제한(restriction) 아닌 OEL 규제하는 방식을 권장한 있다.


산업계에서는 5종의 코발트 화합물에 대하여, REACH 규제 제한(restriction)물질로 지정하는 보다, 물질 노출 기준(OEL)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 방안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또한 코발트 협회(Cobalt Institute)에서는 코발트 화합물을 REACH 규제 제한(restriction)물질로 지정하였을 , 해당 물질의 노출 위험이 감소되는 노동자 규모가 35,000 정도이나, OEL 설정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해당 물질의 노출 위험이 감소되는 노동자 규모는 최대 75,000여명이라고 주장한 있다.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 2019년도 이후 작업자 안전을 위한 OEL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 요청을 통해 코발트 무기 코발트 화합물의 용도, 노출, 건강 영향, 독성, 역학, 작용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 작업노출기준(Occupational limit values, OEL): 작업장 공기 중의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노출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특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데이터 최신 데이터를 고려하여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적정 최소 노출 수준을 설정함.


** 발암성 물질 분류 기준 구분 1A 구분 1B: 구분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구분 1B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함.


 


Call for comments : https://echa.europa.eu/oels-cce-current-consultatio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