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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유럽화학물질청(ECHA), 7종 화학물질 허가물질목록 추가 제안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4-23 17:37
조회
1190

유럽화학물질청(ECHA), 7 화학물질 허가물질목록 추가 제안


 


 


-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물질청(ECHA)는2021년 4월 14일,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s) D4, D5, D6 을 포함한 아래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목록(REACH 부속서XIV) 추가할 것을 제안 하였다.


 


 

Substance name

EC No.

1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209-136-7

2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208-764-9

3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208-762-8

4

Terphenyl, hydrogenated

262-967-7

5

Dicyclohexyl phthalate (DCHP)

201-545-9

6

Disodium octaborate

234-541-0

7

Benzene-1,2,4-tricarboxylic acid 1,2-anhydride (trimellitic anhydride; TMA)

209-008-0


 


ECHA 는 선정 이유에 대하여 위 화학물질들이 인체 및 환경에 위험할 뿐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사용되고 있어 고위험우려물질 목록(SVHC List)에서 우선적으로 선별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허가물질목록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이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해진 기한(Latest application date) 내에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ACH 규제 하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은 D4 및 D5 는 사용이 제한(Restriction)되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제한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생산 및 밀폐시스템 드라이클리닝과 같은 일부 전문가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물질목록에 우선순위로 지정되었다.


 


위 7종의 고위험우려물질들은 2018년도에 SVHC 목록(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에 추가되었으며, 최종 허가물질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유럽위원회, EU회원국, 집행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할 것이다. 이 결정에는 기업들을 위한 허가신청서 제출 마감날짜가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Recommendation of the ECHA of 14. Apr. 2021 (첨부문서)


 


 


[산업계 의견]


 


ECHA 의 이번 허가물질 권고 제안에 대하여, 두 산업계 대표 기관은 이번 제안이 특정 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적 제한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의견을 Chemical Watch 에 전했다.


 


유럽화학산업협회(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 의 Silicones Europe 그룹은  ‘‘D4, D5, D6 물질에 대한 허가 요건이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며, 현 REACH 제한 내용이 위 물질에 대한 용도 및 배출량을 포함 있으므로 이번 허가물질 제안은 ‘불필요한 중복‘ ‘‘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화장품 협회(Cosmetic, Toiletry and Perfumery Association, CTPA)는‘‘D5 와 D6는 화장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분이며, 현재 D5의 특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없다. D5와 D6 에 대한 REACH의 제한·허가는 소비자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환경에는 아무런 이점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CHA 는 D4, D5, D6 물질을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고잔류성·고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하고, 위 물질들이 대량으로 생산·사용됨에 따라 허가물질로 제안하였다. ECHA는 위 물질을 허가물질로 제안한 이유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 및 전문가 용도에 대해 이미 제한되고 있지만, 전자제품 생산 및 밀폐된 시스템의 드라이클리닝과 같이 제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 허가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D4 의 경우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에서 위험물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EU 에서는 2016 년도에 유엔 스톡홀름 협약에서 D4에 대해 잔류성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등재를 제안한 바 있다. 2020년도에 EU 내에서 D4 와 D5 모두 ‘Wash-Off(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 내 사용이 제한되었다. 


 


 


*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seven-substances-for-authorisation-to-protect-people-and-the-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