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유럽위원회, 응급기관신고(PCN) 의무에 ‘유통업자‘ 포함 제안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3-31 22:26
조회
547

유럽위원회, 응급기관신고(PCN) 의무에 유통업자포함 제안


 


 


- KIST Europe 제공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화학물질 분류/라벨링 및 포장 규정(Classification ,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이하 EU CLP) 개정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하여 유통업자(distributor)가 응급기관신고(Poison Centres Notofication, 이하PCN)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할 계획이다.


 


ECHA 는 EU CLP 규정 부속서 8(Annex VIII)에 따라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에게 2020년도 부터 인체·건강 및 물리적인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혼합물 정보를 ECHA 포털(ECHA Submission portal - Poison Centres (europa.eu))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소비자용의 경우 20년도 1월까지, 전문가용의 경우 21년도 1월까지, 산업용의 경우 24년도 1월까지 제출 기간이 유예된다.


 


EU CLP 제45조에 따라 PCN 신고 이행의무자로 ‘수입업자 및 하위사용자‘가 지정되었지만 ‘유통업자‘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EU CLP 제45조*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제4조 제 10항*의 일반의무에 따라 유통업자에게도 통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9년도에 공급받은 혼합물의 라벨 및 브랜드를 변경하는 경우 ‘유통업자‘에 해당됨을 정의하였고, 제4조 제10항의 일반적인 신고의무에 유통업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웨덴·그리스 등의 일부 회원국과 무역기구는 이러한 위원회의 해석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벨기에·독일·프랑스 역시 공급받은 제품의 라벨 및 브랜드를 변경하는 업체를 ‘유통업자‘로 해석하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 화학물질 유통연합(European Association of Chemical Distributors) 의 규제 관리자 Dr. Simina Dreve 는 ‘’유통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면 혼합물 고유식별정보(UFI Number)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혼합물 구성정보를 유통업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유통업자가 이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혼합물을 팩에 포장하고 동일한 라벨정보를 사용하는 ‘refiller‘ 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중소기업협회(SMEunited) 고문Marko Susnik 에 의하면 EU CLP 제4조 제10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ECHA 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반영한 적절한 법적 해석을 진행, 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 제안된 이 CLP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개 협의 협의를 거쳐 9월에 초안이 제출되어 연말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응급기관신고Poison centres Notification(PCN) : 인체·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혼합물의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는 응급기관(Poison Centres) 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혼합물 정보(고유식별번호UFI Number 포함)를 제출해야 함. 응급기관은 각 회원국에서 지정된 기관으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학적인 조치를 제공함.


 


* EU CLP 제45조(응급 건강 반응과 관련한 정보를 수령하는 책임을 가지는 단체의 임명): 회원국은 혼합물을 출시하는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로부터 응급 상황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령하는 책임을 가지는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장에 출시되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는 건강 또는 물리적인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혼합물의 화학적 조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 EU CLP 제4조 (분류, 표시 및 포장의 일반 의무):  제조자·수입자 및 하위사용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2편에 따라 분류표시해야 한다.


 


* EU CLP 제4조 제10항: 물질 및 혼합물은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한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


 


참고 자료 : 1. Poison Centres Notifications 설명자료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