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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회원국, 농산품 상호주의 관철 위한 거울조항 도입 반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2-23 00:57
조회
1329

북유럽 회원국, 농산품 상호주의 관철 위한 거울조항 도입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농산물 생산 기준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에 대한 공개 비판이 처음 제기됨


금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수입 농산품에 대해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조항 도입을 프랑스 의장국 임기중 농업분야 주요 목표로 추진 중


덴마크는 거울조항을 모든 교역상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주요 농식품 수출국으로써 EU의 위상 및 장벽 없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


또한 거울조항이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농산품 교역 상대국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으로 EU와 동등한 수준의 생산조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


스웨덴도 EU 농산물 교역상대국의 발전 수준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거울조항 도입에 관한 영향평가를 우선 수행하도록 촉구


수입자에 대한 과도한 수입요건 부과는 교역 왜곡 및 환경 파괴적 농업기술이 저개발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유출 효과(leakage effects)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프랑스는 의장국 임기중 타결 목표로 추진 중인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아직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프랑스는 임기중 법안 최종안에 대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합의 달성을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 및 법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농업장관이사회에서 독일,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반대 의견을 표명


* 법안의 적용 대상은 커피, 코코아, 쇠고기, 대두 및 팜 오일 등이며, 고무 등 삼림훼손 등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