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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공급망 실사 법안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할 듯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2-22 00:51
조회
1358

EU 집행위, 공급망 실사 법안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23일(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 법안 담당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250명 이하 및 연매출 1.5억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250~500명 기업 가운데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섹터'에 실사의무가 부과되며, 고위험 섹터로 섬유, 의류, 농산품 및 광업 등이 추가될 전망


파리 기후협정이 기업이 아닌 국가에 대해 기후대응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각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등은 실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국가의 의무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행위의 기후변화 대응 제외 방침을 비판


현재 집행위 모든 관계 부처가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표 직전까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