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도입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이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법안 부적합 판정 및 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난항
법안은 공급망 전반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위험의 분석, 검증 및 보고 등 실사의무와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법안은 당초 사법총국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규제검토위원회의 1차 법안 부적합 판단 후 티에리 브레튼 집행위원의 내부시장총국과 공동 작업중
최근 규제검토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단, 올 연내 예정되었던 법안 발표 시기도 내년 2~3월로 연기됨
규제검토위원회는 2차 부적합 판단 사유로 △'환경훼손' 정의 △법 이행강제 수단 △기업 민사책임 △법 적용대상 △중소기업 의무 감경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업계는 규제검토위원회의 2차 법안 부적합 판정에 환영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법안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
북유럽 업계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 법안이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집중하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든 강행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덴마크 산업협회가 규제검토위원회와의 개별 회합 등 적극적인 로비를 실시, 그 결과가 법안 부적합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 준비과정의 불투명성과 강력한 업계 로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집행위에 대해 법안 영향평가서, 규제검토위원회 의견서, 업계 단체와의 통신문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
한편, 집행위는 법안 준비에 모든 역량을 동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법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