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7-26 22:06
조회
635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


EU 집행위는 14일(수)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CBAM 도입을 제안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26일(월) CBAM이 WTO 협정과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며,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함으로써 양자간 신뢰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단독조치라며 반발


특히, 각국의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사실상 CO2 관세에 해당하는 CBAM은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칭화대학 산업발전 및 환경거버넌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산업이 발달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다만, CBAM의 효과는 시간경과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분석


한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지난 16일 운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483만 톤의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1.7위안(6.8유로) 수준


이와 관련, 상하이 소재 금융사 구오타이 주난 퓨처스(Guotai Junan Futures)는 현재 50유로 수준인 EU의 배출권 가격을 벤치마크 하여 중국이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도상 탄소가격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