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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7-15 02:19
조회
780

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4일(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조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함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 부과


* 'CBAM certificate'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며, EU ETS상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가에 판매될 예정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


배출권거래제(EU ETS)


지난 16년간 탄소배출량을 42.8%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fit for 55 제안에서는 배출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ETS에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예정


EU 예산에서 기후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 수익의 전체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노력 공유 규정(The Effort Sharing Regulation)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상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 각 회원국에 강화된 배출 감소 목표 할당


토지 사용, 임업 및 농업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and Use, Forestry and Agriculture)


2030년까지 대기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 1천만 톤의 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 설정.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함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 목표 설정.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non-CO2 배출 포함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 식수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 설정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안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 강화


회원국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cascading principl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함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예정


회원국 에너지 감축 목표를 2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소유한 건물의 3%를 매년 리노베이션하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


자동차 및 밴에 대한 강화된 CO2 배출기준(Stronger CO2 emissions standards for cars and vans)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으로 탈탄소화 추진.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 예정


항공· 해상연료 이니셔티브(ReFuelEU Aviation Initiative/ FuelEU Maritime)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항공 및 해상연료와 관련,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 의무 예정


해상연료와 관련,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


에너지 과세지침 개정(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에너지 제품을 위한 과세제도는 단일시장을 보호·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할 예정


EU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재정비를 통해 클린 테크놀로지 육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낙후된 예외조항 및 비용절감제도 삭제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