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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안전청, '3~5년 이내 도심항공교통 실제 운항 가능'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5-21 00:09
조회
615

유럽항공안전청, '3~5년 이내 도심항공교통 실제 운항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향후 3~5년 이내, 에어 택시와 에어 앰뷸런스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이 유럽 도심을 실제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EASA는 보고서에서 3~5년 이내 인구밀집 지역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여객 및 화물) 운송수단으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EU와 각 회원국 및 지방정부 등이 새로운 형태의 운송방식 도입과 도심항공교통의 글로벌 리더로 등극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할 시기라고 권고


EASA에 따르면, 이미 일부 스타트업이 도심항공교통 비행체 승인을 신청했으며, 각 비행체에 대한 승인에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EASA는 수직이착륙 기준(2019년 7월)과 배달용 드론(2020년 12월) 표준을 제안하고, 현재 비행체 조종사(내부 및 외부포함) 인증 관련 규정을 준비중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드론형 비행체를 통해 환자 및 의료진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도로 정체 회피 및 원격지 접근성 확대 등도 장점으로 거론됨


또한, 2030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시장이 약 42억 유로로 성장하고, 9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EASA가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 유럽 6개 도시에서 실시한 공개 의견조사에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인


조사에 따르면, 83%가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드론 및 에어 택시를 실제 경험하고 싶다는 답변이 각각 64%, 50%로 나타남


또한, 도심항공교통 도입이 적절한 분야로 긴급의료 관련 운송이 꼽혔으며, 관광, 비즈니스 여행 등에 대한 적용은 가장 적게 답변


다만,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대해 안전성과 테러 및 범죄이용 등 보안, 야생조류에 대한 영향, 소음공해 및 시각공해 등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