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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T 기업 소재국의 디지털 서비스법 감독 일괄 관할 유지 방침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4-13 23:55
조회
552

EU, IT 기업 소재국의 디지털 서비스법 감독 일괄 관할 유지 방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마거렛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은 12일(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감독 관할을 IT 기업 소재 회원국이 보유하는 관련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일부 개선 여지는 있으나, 기업 소재 회원국 당국이 DSA 관련 관할을 보유하는 '소재국 관할 원칙(country-of-origin principle)'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사법 등 관할은 DSA 도입 이후에도 소재국 관할 원칙에 따라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가 보유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소재국 일괄 관할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IT 대기업의 불법행위 등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소재국 관할 원칙은 유지하되, 회원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IT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한편, EU는 소재국 관할 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감독 등 관할을 기업 소재국 당국이 일괄 담당하는 이른바 '원스톱' 창구를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