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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0-12-12 01:08
조회
548

영국,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영국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운영에 관한 EU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


이번 합의는 탈퇴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 및 통관검사 최소화를 위해 북아일랜드가 영국 관세영역에 속하되 EU 통관 규칙 및 단일시장 일부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골자


[통관 및 관세] 양측이 무역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 가운데 EU 유입 '위험'이 있는 상품은 EU 관세를 부과


또한, 영국과 제3국간 무역협정에 근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도 EU 유입 '위험'이 있으면 EU 관세를 부과


북아일랜드 최종소비 상품은 '신뢰교역자제도(trusted trader scheme)'를 통해 지정 기업에 98%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2% 품목은 관세부과 후 환급. 양측은 발효로부터 3년 6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


또한, 매출 50만 파운드 이하 소규모 사업자도 관세를 면제할 방침


[위생검역 등 유예] 영국은 전환기 종료 후 6개월간 육류제품 규제를 EU와 동일하게 유지. 통관검사도 6개월간 면제


통관검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북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될 수 없음'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또한, 농식품 등의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s) 제출 의무는 3개월간 면제되며, 의약품은 12개월간 통관검사가 면제


영국은 통관검사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추가 비용을 고려, 건강증명서 발급 비용을 합리화하고 신뢰교역자제도 운영에 자금을 지원


[이행감시] 영국은 의정서 이행 감시를 위한 EU의 상주기관 설치에 반대한 대신, 정부기관의 상호 데이터 접근 보장, 관계 공무원 상주는 허용


[보조금] 영국의 기업 보조금이 북아일랜드 기업과 실질적,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보조금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면 EU 보조금 규정이 적용


이는 영국 정부 보조금이 북아일랜드 기업에 부당한 경쟁우위를 제공할 경우 EU 보조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당초 합의보다 EU 보조금 규정 적용을 엄격화한 것


또한, 영국 정부의 북아일랜드에 대한 연간 3.8억 파운드의 농업보조금, 5년에 1회 지급하는 1천7백억 파운드의 어업보조금도 EU 보조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추가 해결과제]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중고품에 신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문제와 관련, 추가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


또한, 소포의 통관 및 관세, 북아일랜드→본토 반입 상품에 대한 수출신고 등도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