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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동권 관련 한-EU FTA 의무 위반 이유로 한국 제소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0-01-25 00:07
조회
702

EU, 노동권 관련 한-EU FTA 의무 위반 이유로 한국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23일(목) 한국이 노동권과 관련한 한-EU FTA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에 한국을 공식 제소


EU는 한국이 2009년 한-EU FTA 협정 체결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4개 기본 노동규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국은 8개 ILO 기본규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EU는 앞서 한국의 노동권 보장 미흡을 이유로 작년 7월 한-EU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청, 이에 따라 구성된 패널에 한국을 제소


협정상의 분쟁해결패널은 의무위반 당사국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조치 관련 권한이 없어 단순히 권고적 성격의 결정을 발표하는데 그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