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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지침'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4 23:54
조회
210

유럽의회,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지침'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3일(화)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에 대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

* 정식 법안명은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84표, 반대 3표, 기권 1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동 지침은 소비자에게 제품 수리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제품 수리를 용이하게 하며, 비용 효과를 높여 제품의 수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목적

동 지침은 유럽의회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및 EU 관보 게시 후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발효 후 24개월 이내 자국법으로 전환할 예정

동 지침에 따라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수리할 권리에 대하여 통지하고, 소비자의 제품 수리 요구에 대하여 적기에 비용 효과가 높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제조사의 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된 제품에 대하여 1년의 추가 보증기간이 부여됨

제품 보증기간이 만료된 세탁기, 진공청소기, 휴대폰 등 일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EU 법령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제조사의 수리 의무가 부과되는 제품 목록은 향후 추가될 예정

제조사는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수리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하며, 계약을 통한 수리 제한 또는 수리 방해 목적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용은 금지됨

특히, 제조사는 사설 수리업체가 중고 또는 3D 프린터 제작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 또는 다른 업체의 수리 이력을 이유로 제품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동 지침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체품의 사용 및 수리 불가 시 신품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며, 소비자의 제품 수리를 권장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됨

집행위는 소비자가 지역별 수리업체, 재생품 판매자 또는 지역별 수리 촉진 이니셔티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별 정보를 취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또한, 제품 수리의 비용 저감을 위해 각 회원국은 소비자의 제품 수리 촉진 조치*를 최소 1개 이상 시행해야 함

* 대표적 예로는 제품 수리 바우처 지급, 홍보 캠페인, 수리 기술 교육, 지역 공동 수리 공간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