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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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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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bus I (CSRD/CSDDD) 관련 한·일 공동 성명서 발표(2025.11.4)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15 00:55
조회
43
한국무역협회(KITA)는 재유럽일본비즈니스협의회(JBCE)와 공동으로 옴니버스 패키지 내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DDD(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KITA는 유럽 의회 및 집행위, 관련 기관 등에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웃리치를추진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외 기업을 위한 CSRD 보고 기준(NESRS) 및 CSDDD 가이드라인 조기 공개
- 규정 시행 최소 2년 전에 국제 기준과 정합하는 NESRS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 공개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대비 기간 부여
- 조기 공개 불가 시 CSRD 시행 추가 연기, 또는 패널티를 면제하는 2년간의 유예 기간 부여
- CSDDD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관할구역 및 EU 시장과의 실질적 연관성에 따른 실사 의무 범위 명확화
2. 민사책임 관련 법적 관할권 명확히 하여 리스크 예방(CSDDD 제29(3)조)
- EU가 개별 회원국이 민사책임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조정
- 개별 회원국 내 사법 관할권은 개별 회원국과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연관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역외 기업에 광범위한 법적 리스크 방지
- 기업이 직접 협력사에 대해 합리적인 실사를 이행한 경우 관리가 불가한 간접 협력사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면제
3. 기업의 재무·비재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 적용
- 기업이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CSRD는 불필요한 역외 기업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기업에 의무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역외 기업 정보 공개 면제 필요
- 반면, EU 회계지침(EU Accounting Directive)은 역내 기업들에 상기 정보에 대한 재무 정보 공개 면제 중
*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기업들에 역외 자회사의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상에 제외 허용
* 첨부 : 공동 성명서 사본. 끝.
의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외 기업을 위한 CSRD 보고 기준(NESRS) 및 CSDDD 가이드라인 조기 공개
- 규정 시행 최소 2년 전에 국제 기준과 정합하는 NESRS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 공개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대비 기간 부여
- 조기 공개 불가 시 CSRD 시행 추가 연기, 또는 패널티를 면제하는 2년간의 유예 기간 부여
- CSDDD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관할구역 및 EU 시장과의 실질적 연관성에 따른 실사 의무 범위 명확화
2. 민사책임 관련 법적 관할권 명확히 하여 리스크 예방(CSDDD 제29(3)조)
- EU가 개별 회원국이 민사책임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조정
- 개별 회원국 내 사법 관할권은 개별 회원국과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연관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여 역외 기업에 광범위한 법적 리스크 방지
- 기업이 직접 협력사에 대해 합리적인 실사를 이행한 경우 관리가 불가한 간접 협력사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면제
3. 기업의 재무·비재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 적용
- 기업이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 보고 의무에 있어 예외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CSRD는 불필요한 역외 기업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기업에 의무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역외 기업 정보 공개 면제 필요
- 반면, EU 회계지침(EU Accounting Directive)은 역내 기업들에 상기 정보에 대한 재무 정보 공개 면제 중
*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기업들에 역외 자회사의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상에 제외 허용
* 첨부 : 공동 성명서 사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