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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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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관련 우리기업 입장문 제출(2021.11.16)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22 16:10
조회
513

무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
…16일, EU 집행위에 업계 의견서 제출

- “CBAM, EU 역내 기업과 제3국 수출기업간 차별 가능성…
EU는 일방적인 조치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모색해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가 크며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 및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 기업들이 겪게 될 과도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BAM 도입에 따라 제3국 수출자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불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무역협회는 향후 EU의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라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4일 CBAM 입법안을 공개한 후 11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feedback)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추후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U CBAM 입법안 주요내용>
▶ (대상품목)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한국 철강수출량(‘20) : 270만톤)
* 철강 외 타 제품은 국내에서의 수출량이 미미하여 주요 영향은
철강제품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
▶ (적용방식) ‘26년 이후 EU ETS 연동 탄소배출권 구매
- (적용기간) 계도기간 (’23∼’25) 중 탄소배출량 등 단순보고, 26년 이후 실구매
- (면제/감면) EU내 동일업종의 무상할당량만큼 수입재의 배출량도 감면,
생산지 탄소비용 발생시 감면 가능
▶ (탄소배출산정) 직접배출량(Scope1) 한정
<WTO/GATT 규정>
▶ GATT 제1조 : 최혜국대우 조항
- 한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의 상품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의 동종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GATT 제3조 : 내국민대우 조항- 수입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함
▶ GATT 제20조 : 일반예외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a항),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g항)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나 교역중단 등의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