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유럽한국기업연합회

공지사항

EU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대한 우리기업 의견서 제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11 18:52
조회
792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3일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국 및 외국 기업에 전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실사 의무 위반시 행정 제재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이 될 우리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였습니다.

이에, 우리 KBA Europe 사무국은 기업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 법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담은 Position Paper를 5.11일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KBA Europe 사무국은 우리 업계 이익 대변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첨부 : 입장문 사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