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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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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PPWR 플라스틱 제3국산 재활용 원료 동등성·재활용 원료 함량 산정·재활용 기술 관련 증거 요청 개시(~9/16)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8-19 22:26
조회
1066

EU 집행위원회는 PPWR(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의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법 2개와 위임법 1개를 채택할 예정으로, 관련하여 증거 요청(Call for Evidence)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9월 16일(유럽중앙 표준시)까지 집행위에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① 제3국 재활용 원료의 동등성 평가 기준 관련 시행법

(내용) 제3국에서 수거·재활용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에 대해 EU 기준과의 동등성을 평가·검증·인증하는 방법론

(검토 분야) △환경 및 인체 건강 보호 수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 △고품질 재활용, △자원 효율성, △제3국 내 수거·선별·재활용 분야의 품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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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함량 산정·검증 방법 관련 시행법

- (내용) EU 내에서 수거·재활용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 함량의 산정·검증 방법 및 기술문서 형식

(검토 분야) △공급망 내 데이터 흐름,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산정 단위 및 집계 수준, △기업이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독립적인 제3자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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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위임법

(내용)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재생원료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검토 분야) △경제·환경적 성과, △재활용 원료 품질, △폐기물 가용성,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환경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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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이번 증거 요청 절차를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제3국으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재활용 원료의 연간 물량과 가능한 경우 폴리머별 물량

- EU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 중 제3국산 비중

-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원료를 공급하는 주요 제3국

-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산지·추적성·재활용 원료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검증·인증 제도

 

특히 제3국산 재활용 원료의 동등성 평가 기준은 향후 제3국에서 수거·재활용된 재활용 원료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이 EU에서 PPWR상 재활용 원료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위도 제3국 공급망과 관련하여 제3국의 데이터 확보 가능성, 감사·인증 비용, 인증·검증 체계 인정 가능성 및 역량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기업에서는 현재 활용 중인 인증·검증 체계와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적극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