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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행사 · 공지사항 안내
EU CBAM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8-05 23:16
조회
82
안녕하세요, KBA Europe 사무국입니다.
현재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약 180개 downstream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에서는 알루미늄
제품군 확대, 플라스틱·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소비재 및 기타 제조품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CBAM 적용 확대를 제안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 중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회 입장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 최종 적용 범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KBA Europe는 향후 EU 기관(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사의 영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검토 사항
1. CBAM 적용 대상 확대가 귀사의 제품 수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또는 향후 수출 제품이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공급망 운영, 원재료 조달 및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
- 확대 적용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상 영향
2. 확대 논의 중인 제품군과 관련한 영향 여부
- 알루미늄 가공품(Chapter 76 전반)
- 철강 소비재(주방용품, 싱크대, 칼, 가위, 면도기 등)
-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 화학제품(Methanol, Formaldehyde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전기·전자부품
- 기계류 및 기타 제조품
3. EU 입법기관에 전달이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
- 적용 대상 제품 범위에 대한 의견
- 단계적 시행 또는 적용 유예의 필요성
- 특정 제품 또는 산업의 적용 제외 필요성
- 기업의 행정부담 및 규제 준수 부담 완화 방안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구제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해 주신 의견은 KBA Europe의
EU 기관 대상 정책 건의를 위한 포지션 페이퍼 및 정책 건의서에 반영하고,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kba@kba-europe.com으로 8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약 180개 downstream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에서는 알루미늄
제품군 확대, 플라스틱·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소비재 및 기타 제조품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CBAM 적용 확대를 제안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9월 중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회 입장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 최종 적용 범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KBA Europe는 향후 EU 기관(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사의 영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검토 사항
1. CBAM 적용 대상 확대가 귀사의 제품 수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또는 향후 수출 제품이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공급망 운영, 원재료 조달 및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
- 확대 적용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상 영향
2. 확대 논의 중인 제품군과 관련한 영향 여부
- 알루미늄 가공품(Chapter 76 전반)
- 철강 소비재(주방용품, 싱크대, 칼, 가위, 면도기 등)
-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 화학제품(Methanol, Formaldehyde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전기·전자부품
- 기계류 및 기타 제조품
3. EU 입법기관에 전달이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
- 적용 대상 제품 범위에 대한 의견
- 단계적 시행 또는 적용 유예의 필요성
- 특정 제품 또는 산업의 적용 제외 필요성
- 기업의 행정부담 및 규제 준수 부담 완화 방안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구제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해 주신 의견은 KBA Europe의
EU 기관 대상 정책 건의를 위한 포지션 페이퍼 및 정책 건의서에 반영하고,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kba@kba-europe.com으로 8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