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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컨설팅 기관, 의료 부문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적용 필요성 제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30 22:02
조회
401
1. 개요

최근 유럽의 컨설팅 회사 유노미아(Eunomia)와 시스템아이큐(Systemiq)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여, 의료 부문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규제 참여 및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해당 보고서를 통하여 두 기관은, 전 세계 의료 부문은 순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의료 부문은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대부분 면제되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로,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나 캘리포니아의 SB 54 법안 같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PPWR은 2030년부터 엄격한 재활용 가능성 요구사항과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목표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약품과 의료 기기의 1차 포장(예: 블리스터 팩, IV 백, 주사기 등)은 최소 2035년까지 동 규제 범위에서 제외됨.

그러나 지난 9월 10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의료 부문이 ‘비필수적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통하여, 국가적 플라스틱 소비 감소 목표에 기여하며, 순환 경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재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힘.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 부문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적용하는 등 지속 가능성 관련 규제와 연계하려는 외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되었음. 또한 의료 포장은 종종 확대된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와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 Return Schemes, DRSs)에 포함되는 소재로 구성된 포장재임을 강조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 전략에서는 안전한 대체제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2035년 이후 의료용 포장재에 적용되는 면제 조치의 해제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EPR의 범위

보고서에서는 이미 비타민, 보충제, 개인 관리 용품 같은 일반의약품(OTC) 제품은 일반적으로 PPWR 같은 EPR 제도에 포함되어 보고 의무 대상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물류용 포장재나 소비자 대면 소매용 포장(예: 상자, 플라스틱 랩, 블리스터 팩 등)도 규제 적용 대상임

● 추천 사항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 기기용 경질 포장이 의료 부문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중 14%를 차지하며, 제약 포장은 8%를 차지한다고 추산하였음.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을 위하여 보고서는 다음의 대안을 추천하였음:

- 불필요한 제품이나 구성 요소의 단계적으로 제거(예: 중복 포장);
- 전통적 플라스틱을 대체재로 교체 (예: 종이 또는 퇴비화 가능 소재);
- 제품과 포장 설계 시, 재활용 가능성 적용 강화;
- 비감염성 플라스틱의 분리 수집 및 처리 확대

이러한 대은을 활용하고 확대해 나가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53% 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전망하였음.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병원 인프라 개선 노력을 강조함. 현재 잠재적 재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예: 멸균 파우치, 유연 필름, 오염 방지 포장, 약병, 블리스터 팩 등)이 병원에 재처리나 반품 처리를 위한 분리 인프라 부족으로 단순 소각 또는 매립 방식으로 처리됨.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대형 포장으로 출시되며, 개별 블리스터를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블리스터 팩을 재설계하면 전체 플라스틱 중량의 37%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임.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이 보고서는 주로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PPWR 등)를 중심으로 의료 부문의 플라스틱 포장 감소 압력을 강조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은EU 시장에 의료 기기, 제약 제품, 포장 소재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EU 규제 변화가 공급망 전체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경쟁력 저하

한국 제약·의료 기업이 EU에 블리스터 팩, IV 백, 주사기 등 플라스틱 기반 포장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2030년부터 강화되는 재활용 콘텐츠 목표와 재활용 가능성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특히 2035년 이후 면제 해제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제품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시하면 관세·비관세 장벽(예: EPR 비용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함.

2) 공급망 비용 상승

한국 기업이 EU 의료 기업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우(예: 포장 소재 공급),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요구가 상위 공급망으로 전이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대체 소재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료 포장의 14%가 경질 기기 포장, 8%가 제약 포장으로, 이 부분의 플라스틱 감소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의 플라스틱 제조업도 영향을 받아 수출 감소나 국내 규제 강화로 연계될 가능성도 존재함

3) 지속 가능성 요구 증대

글로벌 추세(순환 경제)로 인해 한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강화될 전망임. 관련 규제가 확산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로부터 플라스틱 감소 증명을 요구받아 브랜드 이미지나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대로, 선제적 대응 시 경쟁 우위 확보도 가능함

4) 국내 시장 연계

한국 정부의 포장재 관련 규제가 EU 규제와 유사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의료 기업도 플라스틱 포장 감소 압력을 받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단기 영향은 수출 중심 기업에 집중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전환이 필요함. 그러나 순환경제 관련 규정과 28번째 법적 체계가 아직 제정 단계에 있어 최종 규정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규제 불확실성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3. 대응 방안

한국 기업들은 EU 규제의 면제 기간(2035년까지)을 활용해 점진적 전환을 준비하여야 함. 이는 의료·제약 기업뿐만 아니라 포장 소재 공급자에도 적용될 수 있음.

1)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거 및 최적화:

- 중복 포장 층(예: 과도한 랩이나 상자)을 식별하고 제거. 보고서에서 언급된 블리스터 팩 재설계(개별 블리스터 통합)처럼, 플라스틱 무게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이행

2) 대체 소재 전환:

- 전통 플라스틱을 종이 기반, 퇴비화 가능 소재(예: 바이오플라스틱)로 대체하고, 의료 안전성을 유지하며 EU 인증(예: REACH 규정 준수) 소재 선택

3) 재활용 중심 설계 및 인프라 구축:

- 제품·포장 설계를 재활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재설계(예: 단일 소재 사용)하고, 비감염성 플라스틱 분리 수집 시스템 도입

4) 정부·산업 협력 및 모니터링:

-  EU·국제 규제 변화(프랑스·독일 전략)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규제 이행 상황에 따른 유연성 확보

5) 위험 관리 및 교육:

- 공급망 위험 평가를 통해 플라스틱 가격 변동에 대비 및 직원 교육으로 지속 가능성 문화를 정착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