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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포장 산업계, EU 집행위원회에 포장 폐기물에 대한 법적 체계 간소화 요청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25 20:21
조회
733
1. 개요
EU 포장 산업계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곧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순환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 CEA) 하, 포장 폐기물에 대한 전체 EU 의 '28번째 법적 체계(28th legal regime)'의 적용을 공식 요청함. 28번째 법적 체계는 기업의 규제 대응 단순화를 목적으로 함
28번째 법적 체계는, EU 내에서 단일 규정 체계 하에서 이를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SMEs)을 위한 선택적 프레임워크도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하여, 포장재 생산자들은 EU 내 개별 회원국 내 공식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는 의무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약 50개의 무역 단체는지난 9월 12일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하여, CEA는 유럽 내 복잡한 개별 포장 폐기물 관리 규정들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기회‘라고 언급하여, CEA 시행을 환영하였음.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달 EU 집행부가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개선하고 2차 원자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데에 따른 조치임
산업계 대표들은, 포장 폐기물에 대한 28번째 법적 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EU 폐기물 관련 규정 하에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힘. 예를 들어, 이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제45조(3)에 따라 생산자가 각 회원국에서 EPR 의무 이행을 위한 공식 대리인 임명 의무조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8번째 법적 체계(28th legal regime)
올해 1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의 경쟁력 지침(competitiveness compass)에서, EU 집행부는 모든 EU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선택적 법적 프레임워크인 28번째 법적 체계를 제안한바 있음. 이는 27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대신, 하나의 통일된 규정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음
이 제안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와 같이, 분열된 규칙이 유럽의 낮은 경쟁력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보고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28번째 법적 체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등록 및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및 가속화
- 행정 부담 감소
- 상호 인정 촉진을 통하여 한 국가에서 승인된 내용이 다른 회원국도 승인 조치
● EPR 조화
무역 단체들은 CEA가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의 제8a조를 시행함으로써 EU의 EPR 접근 방식을 결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함. 이 조항은 EPR의 일반적인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회원국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투명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U집행위원회는 또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U 통합 EPR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모든 EPR 요구사항을 모든 폐기물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패키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무역 단체들은 또한 EU집행위원회가 개별 국가 운영 PRO(생산자 책임 조직)의 운영을 금지하고 EU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
● 수수료
또한, EPR 수수료는 포장의 수집, 분류, 재활용을 개선하는 데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무역 단체들은 주장하였음. 수수료는 새로운 포장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효과적인 지정용도 사용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EU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전체에서 EPR 관련 수수료의 할당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보고 및 추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무역 단체들은 덧붙임
● 2차 원자재
2차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무역 단체들은 이전에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물질이 제품 또는 2차 원자재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시하는 EU 전역의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을 제안하였음. 이는 EU 시장 전체에서 재활용을 보다 일관되게 만들고, 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무역 단체들은 기존 재활용 시스템이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기준 도입이 오히려 재활용률이나 자재 흐름 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에는 적용치 않아야 한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무역 단체들은 CEA가 EU의 Clean Industrial Deal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분류 또는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이 이를 보유한 회원국으로 포장 폐기물을 보낼 수 있도록 순환 허브(circularity hubs)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회원국의 자재 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포장 폐기물의 분리 수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WFD를 검토할 것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음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과 새롭게 제안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CEA) 및 '28번째 법적 체계'는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 식품·음료,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28번째 법적 체계가 도입되면, 각 회원국마다 공식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PPWR 제45조(3)의 의무사항이 면제되어, 한국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소기업(SMEs) 및 스타트업에 유리하며, EU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이 체계가 선택적(opt-in)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의 국가별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여전히 복잡성과 비용 부담은 존재함
2) EPR 수수료와 인프라 투자
EPR 수수료가 포장 폐기물의 수집, 분류, 재활용에 직접 사용되도록 지정되면, 한국 기업은 EU 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는 특히 플라스틱 포장 사용이 많은 K-뷰티 및 K-푸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납부된 수수료가 신기술 및 인프라 개선에 사용되므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2차 원자재 시장과 경쟁력
EU 내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 도입을 통한 재활용 자재 사용 촉진으로, 한국 기업이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포장재 개발 또는 조달하여야 하는 압력이 가중됨. 이는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예: 생분해성 포장, 재생 플라스틱)을 보유한 기업은 EU의 순환 경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무역 장벽과 규제 준수
PPWR의 강화된 요구사항(예: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5% 감축, PFAS 제한)과 CEA의 새로운 규제는 비준수 시 통관 지연 또는 시장 진입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한국 기업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순환 허브 도입은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과의 거래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은 물류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에 대비하여야 함
5) 기회와 리스크
- 기회: 28번째 법적 체계와 EPR 조화는 EU 단일 시장 내 운영을 간소화하여, 특히 다국적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속 가능성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EU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리스크: CEA와 28번째 법적 체계가 아직 제정 단계에 있으며, 최종 규정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규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Chemical Watch
EU 포장 산업계는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곧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순환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 CEA) 하, 포장 폐기물에 대한 전체 EU 의 '28번째 법적 체계(28th legal regime)'의 적용을 공식 요청함. 28번째 법적 체계는 기업의 규제 대응 단순화를 목적으로 함
28번째 법적 체계는, EU 내에서 단일 규정 체계 하에서 이를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SMEs)을 위한 선택적 프레임워크도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체계를 통하여, 포장재 생산자들은 EU 내 개별 회원국 내 공식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는 의무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약 50개의 무역 단체는지난 9월 12일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하여, CEA는 유럽 내 복잡한 개별 포장 폐기물 관리 규정들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기회‘라고 언급하여, CEA 시행을 환영하였음.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달 EU 집행부가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개선하고 2차 원자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데에 따른 조치임
산업계 대표들은, 포장 폐기물에 대한 28번째 법적 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EU 폐기물 관련 규정 하에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힘. 예를 들어, 이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제45조(3)에 따라 생산자가 각 회원국에서 EPR 의무 이행을 위한 공식 대리인 임명 의무조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8번째 법적 체계(28th legal regime)
올해 1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의 경쟁력 지침(competitiveness compass)에서, EU 집행부는 모든 EU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선택적 법적 프레임워크인 28번째 법적 체계를 제안한바 있음. 이는 27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을 다루는 대신, 하나의 통일된 규정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음
이 제안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와 같이, 분열된 규칙이 유럽의 낮은 경쟁력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보고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28번째 법적 체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등록 및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및 가속화
- 행정 부담 감소
- 상호 인정 촉진을 통하여 한 국가에서 승인된 내용이 다른 회원국도 승인 조치
● EPR 조화
무역 단체들은 CEA가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의 제8a조를 시행함으로써 EU의 EPR 접근 방식을 결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함. 이 조항은 EPR의 일반적인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회원국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투명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U집행위원회는 또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U 통합 EPR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모든 EPR 요구사항을 모든 폐기물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패키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무역 단체들은 또한 EU집행위원회가 개별 국가 운영 PRO(생산자 책임 조직)의 운영을 금지하고 EU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
● 수수료
또한, EPR 수수료는 포장의 수집, 분류, 재활용을 개선하는 데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무역 단체들은 주장하였음. 수수료는 새로운 포장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개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효과적인 지정용도 사용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EU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전체에서 EPR 관련 수수료의 할당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보고 및 추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무역 단체들은 덧붙임
● 2차 원자재
2차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무역 단체들은 이전에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물질이 제품 또는 2차 원자재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시하는 EU 전역의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을 제안하였음. 이는 EU 시장 전체에서 재활용을 보다 일관되게 만들고, 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무역 단체들은 기존 재활용 시스템이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기준 도입이 오히려 재활용률이나 자재 흐름 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에는 적용치 않아야 한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무역 단체들은 CEA가 EU의 Clean Industrial Deal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분류 또는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이 이를 보유한 회원국으로 포장 폐기물을 보낼 수 있도록 순환 허브(circularity hubs)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회원국의 자재 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포장 폐기물의 분리 수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WFD를 검토할 것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음
2.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과 새롭게 제안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CEA) 및 '28번째 법적 체계'는 EU 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 식품·음료,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1)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
28번째 법적 체계가 도입되면, 각 회원국마다 공식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PPWR 제45조(3)의 의무사항이 면제되어, 한국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소기업(SMEs) 및 스타트업에 유리하며, EU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이 체계가 선택적(opt-in)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의 국가별 EPR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여전히 복잡성과 비용 부담은 존재함
2) EPR 수수료와 인프라 투자
EPR 수수료가 포장 폐기물의 수집, 분류, 재활용에 직접 사용되도록 지정되면, 한국 기업은 EU 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는 특히 플라스틱 포장 사용이 많은 K-뷰티 및 K-푸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납부된 수수료가 신기술 및 인프라 개선에 사용되므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2차 원자재 시장과 경쟁력
EU 내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 도입을 통한 재활용 자재 사용 촉진으로, 한국 기업이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포장재 개발 또는 조달하여야 하는 압력이 가중됨. 이는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예: 생분해성 포장, 재생 플라스틱)을 보유한 기업은 EU의 순환 경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무역 장벽과 규제 준수
PPWR의 강화된 요구사항(예: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5% 감축, PFAS 제한)과 CEA의 새로운 규제는 비준수 시 통관 지연 또는 시장 진입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 한국 기업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순환 허브 도입은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회원국과의 거래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은 물류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에 대비하여야 함
5) 기회와 리스크
- 기회: 28번째 법적 체계와 EPR 조화는 EU 단일 시장 내 운영을 간소화하여, 특히 다국적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속 가능성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EU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리스크: CEA와 28번째 법적 체계가 아직 제정 단계에 있으며, 최종 규정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규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