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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도시폐수처리지침 하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14 00:03
조회
69
EU 도시폐수처리지침 하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검토
- EU 집행위원회는 화장품 및 제약 산업의 강한 반발에 따라 최근 개정된 도시폐수처리 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 이하 UWWTD) 하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 재검토를 결정함. 산업계 강한 반발은, 2025년 개정된 UWWTD에 따라 도입된 EPR이 화장품 및 제약 산업에 4차 폐수처리(미세플라스틱 및 PFAS 등 오염물질 제거) 비용의 80%를 부담(잔여 20% 예산은 정부 충당)토록 요구한 데 따라 유발되었음.
- EU는 6월 4일 발표된 물 회복력 전략(water resilience strategy)을 통하여, EPR이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비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 수행과, 회원국들이 국가 별 시스템 설계에서 실용적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특히 의약품 가용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임
● 산업계 반발
- 화장품 업종 단체인 Cosmetics Europe은 EPR이 화장품 산업의 미세오염 기여도를 15배 이상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하며 EU 일반법원에 해당 조항 및 부속서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제기된 소송에서, 화장품 산업은 폐수 내 독성 부하의 1.54%만 기여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EU의 초기 평가(26%)가 잘못된 데이터(예: 화장품에 사용되지 않거나 금지된 물질 포함)에 기반했다고 비판하였음
- 제약 및 화장품 산업계는 EPR의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하수 오염 기여도는 다른 산업군도 높음을 주장하며 EPR 통한 책임의 분산을 주장하였음
● 환경단체 및 하수처리 관련 환경보호단체 의견
- 유럽환경사무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은 EPR 재검토가 화장품 및 제약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현행 UWWTD 프레임워크 내 타 산업 분야를 EPR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함
- EurEau(폐하수처리 관련 단체)는 물과 토양에 점점 축적되는 양상을 보이는 PFAS 및 신흥 오염물질의 신속한 정화가 수자원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EPR의 즉각적 시행과 ‘오염자 부담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였음
● 현재 상황
-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영향 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검토 관련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재검토 계획 자체로도 EPR 제도의 전면적 수정 가능성이 예상됨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 화장품 및 제약 산업
- 영향: 한국의 화장품 및 제약 기업이 EU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 EPR로 인해 추가 비용(4차 폐수처리 비용의 80%)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제품 가격 상승, 수익성 저하, 또는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위험 요인: EU의 새로운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EPR이 강화되거나 추가 산업(예: 식품, 화학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준수 비용이 더욱 증가될 수도 있음
- 기회 요인: EPR 재검토로 인해 화장품 산업의 오염 기여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국 화장품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② 화학 및 기타 제조업
- 영향: 현재 EPR은 화장품 및 제약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EEB의 주장처럼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될 경우, PFAS 및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예: 반도체, 전자, 플라스틱 제조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험 요인: 한국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예: PFAS, 팔미트산 등)가 EPR 대상 물질로 추가될 경우, 공급망 관리 및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③ 폐수 처리 및 환경 기술 산업
- 기회: 4차 폐수처리/수질정화 기술(미세플라스틱, PFAS 제거) 수요 증가로 한국 환경 기술 기업은 EU 시장에서 폐수처리 솔루션 제공 기회 모색이 가능할 수 있음
- 위험 요인: EPR 시행 지연 시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대응 방안
① 규제 변화 모니터링 및 산업계 의견 제기
-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추가적인 EPR 검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내 관련 산업 단체와 협력하여 EPR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② 공급망 및 원료 관리 개선
- PFAS, 미세플라스틱 등 EPR 대상 물질 사용 최소화, 대체 소재 개발 및 폐수 오염 기여도 낮은 제조공정 도입
③ 환경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
- 4차 폐수처리 기술(예: 고효율 필터링 시스템, PFAS 제거 기술)개발 투자 및 EU 회원국 및 폐수처리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④ 비용 관리 및 시장 전략
- EPR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완화를 위한 가격 조정, 시장 다변화, 지역 별 맞춤 전략 수립 또는 친환경 인증(예: EU Ecolabel) 획득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결론
- EU집행위원회의 EPR 재검토는 대한민국 화장품, 제약, 화학 기업에 비용 증가와 규제 불확실성 초래의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는 동시에 환경 기술 및 친환경 소재 개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공급망 관리와 기술 혁신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또한 EU의 새로운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EPR의 범위 및 비용 분담 구조의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 정보 수집과 산업 협력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