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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독일, 초단쇄 PFAS 'TFA'에 대한 유해물질 분류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06 00:19
조회
139

독일, 초단쇄 PFAS 'TFA'에 대한 유해물질 분류 제안

 

- 독일은 초단쇄 과불화화합물(PFAS)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에 대해, 지속성(P), 이동성(M), 생식독성(R) 기준에 따른 통합 분류 및 표시(CL) 수정 제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함

● 환경 위협으로 부각되는 TFA

- 최근 TFA의 지구 환경 내 존재량이 급증하면서 과학자들은 이를 지구 생태계 시스템을 위협하는(또는 행성경계위협, planetary boundary threat)물질로 지적하고 있음. 2023년, NGO인 PAN Europe는 EU 10개국 29개 수원지 조사 결과, 검출된 PFAS의 99%가 TFA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TFA는 다양한 PFAS(예: 불소계 가스, 농약, 의약품, 산업용 화학물질)에서 전환 생성물로 형성되며, 산업적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식수에 포함된 TFA는 분해되지 않으며, 기존 정수 기술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임

● TFA 유해성 분류 현황



 

 

● 후속 절차 및 의견 수렴

- 공공의견수렴기간: 2025년 7월 25일까지 (ECHA 진행 중)

- 위해성평가위원회(RAC) 최종 의견 마감일: 2026년 11월 26일

● 내용 요약

- 독일은 TFA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를 지속성, 이동성, 생식독성으로 분류하려는 제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환경 및 건강 위험 증가로 인해 EU 내 규제 강화를 의미함. 이는 특히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잠재적 TFA 규제에 대비하여야 함. TFA가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또는 PMT/vPvM으로 분류되면 REACH 승인이 요구되며, 이는 준수 비용 증가와 제품 재구성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섬유업계는 주로 방수/오염방지 직물에 적용되는 PFAS 물질의 대체제 발굴/개발이 요구됨

- 현재 한국은 지속성 유기 오염 물질 관리법에 따라 PFOS, PFOA, PFHxS를 규제하지만, TFA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TFA 규제 도입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TFA 배출 모니터링, 산업 사용 제한, 폐기물 처리 강화로 연계될 수 있음

- TFA 배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로 인하여 고급 폐기물 관리 기술에 대한 투자가 요구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섬유 산업에서 TFA로 분해되는 플루오로텔로머 기반 제품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환경 준수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