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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화학물질 전략 주요 업데이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22 23:26
조회
173
[개요]

- EU는 2020년 수립된 화학물질 전략의 일환으로 두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을 2025년 말까지 발표할 예정임.

REACH 규정 개정안: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새로운 법적 책임 부여와, 제품 안전 및 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

ECHA 기본 규정: ECHA의 자원 관리 유연성 증진과, 확장된 업무 영역의 효과적 관리

- 또한, 'One Substance, One Assessment' 입법 패키지가 2025년 내 채택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ECHA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임. 2024년 ECH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ECHA는 REACH, CLP(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 살생물제, PIC(사전통보동의) 규정 외에도 음용수, 배터리, 국경 간 건강 위협, 산업 배출 관련 등 새로운 입법 업무가 할당되어 추진 중임

[주요 변화]
  • PFAS 제안 제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제안이 ECHA의 주요 업무로 부상되었음
  • CLP 규정 개정: 새로운 유해성 분류 기준 관련 도구 및 가이드라인이 개정됨
  • 12개 신규 업무: 음용수 지침, 배터리 규정, 포장재 규정, 장난감 안전 규정 등 다양한 입법 항목이 ECHA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었음
  • 의원회 역량 강화 필요: ECHA의 위험 평가(RAC) 및 사회경제적 분석(SEAC) 위원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25년 규제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음. 예를 들어, 승인 신청 및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 채택 목표는 2023년 35건에서 2025년 28건으로 감소되었으며, 제한 제안 의견 목표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0건으로 설정되었음
- ECH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3년 내 4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지만, 입법 시행 전까지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 전자 및 배터리 산업: 한국의 주요 전자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PFAS 제한으로 대체재 개발과 공급망 재편이 요구됨. 이는 연구개발 및 규제대응 비용 증가로 인한 총 비용 증가로 귀결될 수 있음
    • 화학 및 소재 산업: CLP 규정 개정은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기준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 기업은 새로운 테스트와 인증 절차 준수가 요구됨
    • 수출 경쟁력: 음용수, 포장재, 장난감 관련 규제는 대한민국 관련 산업에 추가적인 규제 대응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규제 대응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기회 창출: 친환경 소재 및 지속 가능성 기술 수요 급증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함. 예를 들어, PFAS 대체 소재 개발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CHA 신규 업무 목록]
    ① 음용수 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 : ECHA는 음용수 관련 규제 업무를 새롭게 수행할 예정임. 동 업무는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로, 전문가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대응 중임

    ② 국경 간 건강 위협 규정(Serious Cross-border Threats to Health Regulation) : 국경을 초월한 건강 위협과 관련된 화학물질 관리 업무

    ③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 : 배터리 제조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화학물질 규제 업무를 추가로 담당

    ④ 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 :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배출 관리 및 규제 준수 업무 수행

    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ing Waste Regulation, PPWR) : 포장재의 화학물질 사용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업무 포함

    ⑥ 장난감 안전 규정(Toys Safety Regulation) : 장난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

    ⑦ 화학물질 공통 데이터 플랫폼 규정(Regulation for a Common Data Platform for Chemicals) : 화학물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업무

    ⑧ RoHS 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전자․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 제한 관련 업무 포함

    ⑨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리 업무

    ⑩ POPs 규정(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 폐기물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관리 및 관련 업무 추가 담당

    ⑪ 폐차 지침(End-of-life Vehicles Directive, ELV) : 자동차 폐기물 처리 및 관련 화학물질 관리 업무

    ⑫ 지표수, 지하수, 환경 품질 기준 지침(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Directives, EQS) : 수질 및 환경 기준 관련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