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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POPs 규제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5-15 15:43
조회
348
□ EU POPs 규제동향
● 최근 동향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 하, PFOA(퍼플루오로옥탄산) 및 UV-328(UV 안정제)에 대한 새로운 면제 및 제한 조치를 채택하였음. 이는 소방용 폼과 다양한 산업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동향
➊ PFOA 소방용 폼 사용 제한 예외 조치 연장
- 결정 내용: 2025년 5월 5일, EU집행위원회는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소방용 폼 사용 제한 예외 조치를 2025년 7월 4일에서 2025년 12월 3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위임법령을 채택함
- 적용 범위: 액체 연료 증기 억제 및 액체 연료 화재(Class B 화재)용으로 기존에 설치된 이동식 및 고정식 소방 시스템에 한정됨
- 배경: 일부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PFOA 함유 폼 즉시 대체 불가 상황(예: PFOA 관련 화합물 측정 문제, 폼 재고량 과소평가 등), 연장 기한은 EU가 당사국인 스톡홀름 협약의 PFOA 면제 최종 마감일과 일치
- 조건: 연장된 면제 기간 동안 기업은 불소계 대체재(PFAS 기반 폼) 대신 불소-free 대체재로 전환해야 함
➋ UV-328 제한 및 예외 조치
- 결정 내용: EU집행위원회는 UV-328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채택(물질, 혼합물, 제품 내 농도 한계치 1mg/kg)함. 이는 2023년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합의에 따른 조치로,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 중
- 예외 조치: 다음 용도는 2030년 2월 26일까지 예외 조치에서 제외됨
● 육상 자동차(예: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부품 등), 사진 용진 및 기타 특정 용도
- UV-328 개요: UV-328은 자동차 페인트, 실외 가구, 플라스틱, 코팅제 등에 사용되는 UV 안정제로, 자외선에 의한 변색 및 열화를 방지함
➌ 관련 POPs 규제
- PFOA: PFOA는 POPs 규정 Annex I에 등재된 물질로, 0.025mg/kg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며, 소방용 폼은 전환 기간 동안 예외로 관리됨
- UV-328: Annex I에 새로 추가된 물질로, POPs의 지속성, 생물축적성,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규제 대상임
- PFAS와의 연계: PFOA는 PFAS의 일종으로, REACH 규제 하 PFAS 전면 제한 제안(2026~2027년 예상)과 연계됨 또한, 소방용 폼 PFAS 금지(2025년 4월 REACH 위원회 채택)와도 관련이 있음
● 정리
- EU POPs 규정의 PFOA 소방용 폼 사용 금지의 예외 조치 연장(2025년 12월 3일까지)과 UV-328 금지(2025년 2월 26일부터, 일부 면제 2030년까지)는 소방,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은 PFOA 및 UV-328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소-free 소방 폼, 비-POPs UV 안정제 개발을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2026년 PFAS 제한 등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EU POPs 규정 정리
● 개요
-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은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생산, 유통,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이를 포함한 폐기물을 관리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핵심 환경규제임. 이 규정은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CLRTAP)의 POPs 프로토콜을 EU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EU POPs 규정
- 법적 근거: Regulation (EU) 2019/1021은 2004년의 초기 POPs 규정(Regulation (EC) No 850/2004)을 개정·재제정한 것으로, 2019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었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최근 2024년 10월 기준)되어 새로운 물질 추가 및 한계치 조정이 반영됨
- 목표: POPs는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물축적성이 높으며, 장거리 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POPs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Risk를 관리하게 됨:
● POPs의 생산, 시장 출시, 사용 금지 또는 엄격 제한
● 산업 부산물로 생성되는 POPs의 환경 배출 최소화
● POPs 폐기물의 적절한 처분 및 모니터링
- 관리 기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규정 이행을 감독하며, 각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ECHA는 새로운 POPs 물질 제안, 데이터 수집, 회원국 보고서 통합 등의 업무를 지원함
● POPs의 정의와 특성
- POP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유기 화학물질로 정의됨:
● 지속성(Persistence):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
●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생물체 내에 축적되며, 특히 식품 사슬 상위에서 고농도로 검출.
● 장거리 이동성(Long-range Transport): 대기, 수질, 토양, 또는 이동성 생물을 통해 생산·사용 지역을 넘어 확산.
● 독성(Toxicity): 암, 생식 장애, 면역계 손상, 신경행동 장애 등 인간 및 생태계에 유해.
- 대표적 POPs는 농약(예: DDT), 산업 화학물질(예: PCB, PFOA), 부산물(예: 다이옥신, 퓨란)이 포함됨
● POPs 규정의 주요 구조와 부속서
- EU POPs 규정은 네 개의 주요 부속서(Annex I~IV)를 통해 물질별 관리 방식을 정의함
● Annex I: 금지 대상 물질 목록.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예외(derogations)가 허용될 수 있음:
1. - 예: PFOA(0.025mg/kg 이하 허용), PFHxS(0.025mg/kg 이하), HBCDD(75mg/kg 이하, 2024년 개정)
2. - 2025년 2월 26일부터 UV-328(1mg/kg 이하) 추가
● Annex II: 제한 대상 물질 목록.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제조, 시장 출시, 사용 허용. 현재 Annex II에는 물질이 없음
● Annex III: 배출 감소 대상 물질 목록.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POPs(예: 다이옥신, 퓨란)의 환경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요구
● Annex IV: 폐기물 관리 대상 물질 목록. POPs를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정의
3. - 폐기물 내 POPs 농도가 Annex IV 한계치를 초과하면, POPs 특성을 제거하도록 소각 또는 비가역적 변환(irreversible transformation) 처리 요구 (예: HBCDD(75mg/kg 이하), PFOA(0.025mg/kg 이하)
● 주요 요구 사항
- EU POPs 규정에 따라 EU 기업 및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수반됨:
① 제조 및 사용 제한:
· Annex I에 등재된 물질은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금지되며, 특정 예외(예: 소방용 폼의 PFHxS, 0.1mg/kg 이하)는 전환 기간 동안 허용
·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s, UTC)은 특정 농도 이하에서 허용(예: UV-328 1mg/kg 이하)
② 재고관리
· Annex I 또는 II에 등재된 물질의 재고(stockpiles)는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며, 50kg 초과 시 회원국 당국에 보고.
· 재활용, 회수, 재사용은 금지되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
③ 폐기물 관리
· Annex IV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은 POPs 특성이 제거되도록 처리(예: 소각, 화학적 변환).
· 폐기물 내 POPs 농도가 한계치를 초과하면 위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④ 모니터링 및 보고
· 회원국은 Annex III 물질의 환경 내 존재를 모니터링하고, 배출 감소 계획 수립
· 기업은 공급망 내 POPs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ECHA 또는 회원국 당국에 보고
⑤ 국제협약 준수
· EU는 스톡홀름 협약 및 CLRTAP POPs 프로토콜의 당사국으로, 새로운 POPs 물질을 협약에 제안하고, 협약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
● POPs 규정과 REACH 규제 간의 관계
- 공통점:
POPs 규정과 REACH 규제는 모두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며, ECHA가 관할
- 차이점:
범위: REACH는 광범위한 화학물질(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다루며, POPs 규정은 스톡홀름 협약에 명시된 특정 POPs에 초점
제한 방식: REACH Annex XVII은 다양한 물질의 제한을 다루지만, POPs로 확인된 물질은 POPs 규정 Annex I로 이동 (예: PFOA, PFHxS는 과거 REACH Annex XVII에서 제한되다가 POPs 규정 Annex I로 통합)
- PFAS와 연계: PFAS(예: PFOA, PFHxS)는 POPs 특성을 가진 경우 POPs 규정으로 관리되며, REACH 하 PFAS 전면 제한 제안(2026~2027년 예상)과도 연계되어 있음
● 최근 동향(2024~2025)
- 2024년 9월 개정:
● HBCDD: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 한계치가 100mg/kg에서 75mg/kg으로 강화. 단, 재활용 폴리스티렌(EPS/XPS 단열재)에는 100mg/kg 유지
● Methoxychlor: Annex I에 추가되어 농약(작물, 가축, 가정용)으로 사용 금지
- 2025년 2월 개정:
● UV-328: Annex I에 추가(1mg/kg 이하 허용).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코팅제 등 UV 흡수제로 사용되는 물질
- 폐기물 관리 강화: 2021년 10월 Annex IV 및 V 개정 제안으로 폐기물 내 POPs 농도 한계치가 강화되고, 5년 후 재검토 예정
- 소방용 폼 PFAS 금지: 2025년 4월 REACH 위원회에서 채택된 PFAS 소방 폼 금지(1mg/kg)는 POPs 규정의 PFHxS 제한과 연계됨
●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한국 화학물질 생산 기업 중 특히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은 POPs 규정 준수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① 적용 범위 확인:
· 전자제품, 섬유, 플라스틱, 소방 폼,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예: HBCDD, PFOA, UV-328)이 Annex I 또는 IV에 포함되는지 확인
· Annex III 물질(다이옥신, 퓨란)은 주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므로, 제조 공정 점검 필요
② 공급망 관리:
· 공급망 내 POPs 사용 여부 추적 및 공급업체로부터 POPs 함유 여부 데이터 수집
· POPs 대체 물질(예: 비불소계 소방 폼, 비할로겐 난연제) 도입 검토
③ 폐기물 관리:
· 유럽 내 폐기물 처리 시 Annex IV 한계치를 준수하고, POPs 오염 폐기물의 소각 또는 비가역적 변환 처리 확인
· 재활용 제품(예: EPS/XPS 단열재)의 HBCDD 함량 관리
④ 규제 모니터링:
· ECHA 웹사이트 및 EUR-Lex를 통해 Annex I, IV 업데이트 상황 모니터링
· 스톡홀름 협약 개정(신규 POPs 제안) 및 REACH PFAS 제한 제안(2026년) 동향 모니터링.
⑤ 시험 및 인증:
· 제품 내 POPs 농도(예: PFOA 0.025mg/kg, PFHxS 0.025mg/kg)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검증(예: Measurlabs) 진행
· POPs-free 인증을 통해 유럽 시장 경쟁력 강화
⑥ 산업별 대응:
· 전자제품: HBCDD(난연제) 사용 점검 및 RoHS 규제와의 연계 확인
· 소방용 폼: PFHxS 및 PFAS 대체재 개발, 2026~2035년 전환 기간 내 관리 계획 수립
· 자동차: UV-328 사용(패널, 계기판) 대체재 개발 및 2025년 2월 이후 규제 준수
● 정리
-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은 스톡홀름 협약을 기반으로 POPs의 생산, 사용, 폐기물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며, Annex I~IV를 통해 물질별 제한 및 관리 기준을 정의함. 한국 기업은 전자, 섬유, 소방,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POPs(예: PFOA, PFHxS, HBCDD, UV-328)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대체재 개발, 공급망 추적, 시험 인증을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특히, 2025년 UV-328 추가, 2026년 PFAS 제한 제안 등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
● 최근 동향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 하, PFOA(퍼플루오로옥탄산) 및 UV-328(UV 안정제)에 대한 새로운 면제 및 제한 조치를 채택하였음. 이는 소방용 폼과 다양한 산업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동향
➊ PFOA 소방용 폼 사용 제한 예외 조치 연장
- 결정 내용: 2025년 5월 5일, EU집행위원회는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소방용 폼 사용 제한 예외 조치를 2025년 7월 4일에서 2025년 12월 3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위임법령을 채택함
- 적용 범위: 액체 연료 증기 억제 및 액체 연료 화재(Class B 화재)용으로 기존에 설치된 이동식 및 고정식 소방 시스템에 한정됨
- 배경: 일부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PFOA 함유 폼 즉시 대체 불가 상황(예: PFOA 관련 화합물 측정 문제, 폼 재고량 과소평가 등), 연장 기한은 EU가 당사국인 스톡홀름 협약의 PFOA 면제 최종 마감일과 일치
- 조건: 연장된 면제 기간 동안 기업은 불소계 대체재(PFAS 기반 폼) 대신 불소-free 대체재로 전환해야 함
➋ UV-328 제한 및 예외 조치
- 결정 내용: EU집행위원회는 UV-328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채택(물질, 혼합물, 제품 내 농도 한계치 1mg/kg)함. 이는 2023년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합의에 따른 조치로,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 중
- 예외 조치: 다음 용도는 2030년 2월 26일까지 예외 조치에서 제외됨
● 육상 자동차(예: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부품 등), 사진 용진 및 기타 특정 용도
- UV-328 개요: UV-328은 자동차 페인트, 실외 가구, 플라스틱, 코팅제 등에 사용되는 UV 안정제로, 자외선에 의한 변색 및 열화를 방지함
➌ 관련 POPs 규제
- PFOA: PFOA는 POPs 규정 Annex I에 등재된 물질로, 0.025mg/kg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며, 소방용 폼은 전환 기간 동안 예외로 관리됨
- UV-328: Annex I에 새로 추가된 물질로, POPs의 지속성, 생물축적성,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규제 대상임
- PFAS와의 연계: PFOA는 PFAS의 일종으로, REACH 규제 하 PFAS 전면 제한 제안(2026~2027년 예상)과 연계됨 또한, 소방용 폼 PFAS 금지(2025년 4월 REACH 위원회 채택)와도 관련이 있음
● 정리
- EU POPs 규정의 PFOA 소방용 폼 사용 금지의 예외 조치 연장(2025년 12월 3일까지)과 UV-328 금지(2025년 2월 26일부터, 일부 면제 2030년까지)는 소방, 자동차, 플라스틱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은 PFOA 및 UV-328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소-free 소방 폼, 비-POPs UV 안정제 개발을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2026년 PFAS 제한 등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EU POPs 규정 정리
● 개요
-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은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생산, 유통,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이를 포함한 폐기물을 관리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핵심 환경규제임. 이 규정은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및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CLRTAP)의 POPs 프로토콜을 EU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EU POPs 규정
- 법적 근거: Regulation (EU) 2019/1021은 2004년의 초기 POPs 규정(Regulation (EC) No 850/2004)을 개정·재제정한 것으로, 2019년 7월 15일부터 발효되었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최근 2024년 10월 기준)되어 새로운 물질 추가 및 한계치 조정이 반영됨
- 목표: POPs는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물축적성이 높으며, 장거리 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POPs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Risk를 관리하게 됨:
● POPs의 생산, 시장 출시, 사용 금지 또는 엄격 제한
● 산업 부산물로 생성되는 POPs의 환경 배출 최소화
● POPs 폐기물의 적절한 처분 및 모니터링
- 관리 기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규정 이행을 감독하며, 각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ECHA는 새로운 POPs 물질 제안, 데이터 수집, 회원국 보고서 통합 등의 업무를 지원함
● POPs의 정의와 특성
- POP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유기 화학물질로 정의됨:
● 지속성(Persistence):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
●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생물체 내에 축적되며, 특히 식품 사슬 상위에서 고농도로 검출.
● 장거리 이동성(Long-range Transport): 대기, 수질, 토양, 또는 이동성 생물을 통해 생산·사용 지역을 넘어 확산.
● 독성(Toxicity): 암, 생식 장애, 면역계 손상, 신경행동 장애 등 인간 및 생태계에 유해.
- 대표적 POPs는 농약(예: DDT), 산업 화학물질(예: PCB, PFOA), 부산물(예: 다이옥신, 퓨란)이 포함됨
● POPs 규정의 주요 구조와 부속서
- EU POPs 규정은 네 개의 주요 부속서(Annex I~IV)를 통해 물질별 관리 방식을 정의함
● Annex I: 금지 대상 물질 목록.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예외(derogations)가 허용될 수 있음:
1. - 예: PFOA(0.025mg/kg 이하 허용), PFHxS(0.025mg/kg 이하), HBCDD(75mg/kg 이하, 2024년 개정)
2. - 2025년 2월 26일부터 UV-328(1mg/kg 이하) 추가
● Annex II: 제한 대상 물질 목록.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제조, 시장 출시, 사용 허용. 현재 Annex II에는 물질이 없음
● Annex III: 배출 감소 대상 물질 목록.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POPs(예: 다이옥신, 퓨란)의 환경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요구
● Annex IV: 폐기물 관리 대상 물질 목록. POPs를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정의
3. - 폐기물 내 POPs 농도가 Annex IV 한계치를 초과하면, POPs 특성을 제거하도록 소각 또는 비가역적 변환(irreversible transformation) 처리 요구 (예: HBCDD(75mg/kg 이하), PFOA(0.025mg/kg 이하)
● 주요 요구 사항
- EU POPs 규정에 따라 EU 기업 및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수반됨:
① 제조 및 사용 제한:
· Annex I에 등재된 물질은 제조, 시장 출시, 사용이 금지되며, 특정 예외(예: 소방용 폼의 PFHxS, 0.1mg/kg 이하)는 전환 기간 동안 허용
·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s, UTC)은 특정 농도 이하에서 허용(예: UV-328 1mg/kg 이하)
② 재고관리
· Annex I 또는 II에 등재된 물질의 재고(stockpiles)는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며, 50kg 초과 시 회원국 당국에 보고.
· 재활용, 회수, 재사용은 금지되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
③ 폐기물 관리
· Annex IV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은 POPs 특성이 제거되도록 처리(예: 소각, 화학적 변환).
· 폐기물 내 POPs 농도가 한계치를 초과하면 위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④ 모니터링 및 보고
· 회원국은 Annex III 물질의 환경 내 존재를 모니터링하고, 배출 감소 계획 수립
· 기업은 공급망 내 POPs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ECHA 또는 회원국 당국에 보고
⑤ 국제협약 준수
· EU는 스톡홀름 협약 및 CLRTAP POPs 프로토콜의 당사국으로, 새로운 POPs 물질을 협약에 제안하고, 협약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
● POPs 규정과 REACH 규제 간의 관계
- 공통점:
POPs 규정과 REACH 규제는 모두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며, ECHA가 관할
- 차이점:
범위: REACH는 광범위한 화학물질(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다루며, POPs 규정은 스톡홀름 협약에 명시된 특정 POPs에 초점
제한 방식: REACH Annex XVII은 다양한 물질의 제한을 다루지만, POPs로 확인된 물질은 POPs 규정 Annex I로 이동 (예: PFOA, PFHxS는 과거 REACH Annex XVII에서 제한되다가 POPs 규정 Annex I로 통합)
- PFAS와 연계: PFAS(예: PFOA, PFHxS)는 POPs 특성을 가진 경우 POPs 규정으로 관리되며, REACH 하 PFAS 전면 제한 제안(2026~2027년 예상)과도 연계되어 있음
● 최근 동향(2024~2025)
- 2024년 9월 개정:
● HBCDD: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 한계치가 100mg/kg에서 75mg/kg으로 강화. 단, 재활용 폴리스티렌(EPS/XPS 단열재)에는 100mg/kg 유지
● Methoxychlor: Annex I에 추가되어 농약(작물, 가축, 가정용)으로 사용 금지
- 2025년 2월 개정:
● UV-328: Annex I에 추가(1mg/kg 이하 허용).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코팅제 등 UV 흡수제로 사용되는 물질
- 폐기물 관리 강화: 2021년 10월 Annex IV 및 V 개정 제안으로 폐기물 내 POPs 농도 한계치가 강화되고, 5년 후 재검토 예정
- 소방용 폼 PFAS 금지: 2025년 4월 REACH 위원회에서 채택된 PFAS 소방 폼 금지(1mg/kg)는 POPs 규정의 PFHxS 제한과 연계됨
●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한국 화학물질 생산 기업 중 특히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은 POPs 규정 준수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① 적용 범위 확인:
· 전자제품, 섬유, 플라스틱, 소방 폼,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예: HBCDD, PFOA, UV-328)이 Annex I 또는 IV에 포함되는지 확인
· Annex III 물질(다이옥신, 퓨란)은 주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므로, 제조 공정 점검 필요
② 공급망 관리:
· 공급망 내 POPs 사용 여부 추적 및 공급업체로부터 POPs 함유 여부 데이터 수집
· POPs 대체 물질(예: 비불소계 소방 폼, 비할로겐 난연제) 도입 검토
③ 폐기물 관리:
· 유럽 내 폐기물 처리 시 Annex IV 한계치를 준수하고, POPs 오염 폐기물의 소각 또는 비가역적 변환 처리 확인
· 재활용 제품(예: EPS/XPS 단열재)의 HBCDD 함량 관리
④ 규제 모니터링:
· ECHA 웹사이트 및 EUR-Lex를 통해 Annex I, IV 업데이트 상황 모니터링
· 스톡홀름 협약 개정(신규 POPs 제안) 및 REACH PFAS 제한 제안(2026년) 동향 모니터링.
⑤ 시험 및 인증:
· 제품 내 POPs 농도(예: PFOA 0.025mg/kg, PFHxS 0.025mg/kg)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 검증(예: Measurlabs) 진행
· POPs-free 인증을 통해 유럽 시장 경쟁력 강화
⑥ 산업별 대응:
· 전자제품: HBCDD(난연제) 사용 점검 및 RoHS 규제와의 연계 확인
· 소방용 폼: PFHxS 및 PFAS 대체재 개발, 2026~2035년 전환 기간 내 관리 계획 수립
· 자동차: UV-328 사용(패널, 계기판) 대체재 개발 및 2025년 2월 이후 규제 준수
● 정리
- EU POPs 규정(Regulation (EU) 2019/1021)은 스톡홀름 협약을 기반으로 POPs의 생산, 사용, 폐기물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며, Annex I~IV를 통해 물질별 제한 및 관리 기준을 정의함. 한국 기업은 전자, 섬유, 소방,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POPs(예: PFOA, PFHxS, HBCDD, UV-328)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대체재 개발, 공급망 추적, 시험 인증을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특히, 2025년 UV-328 추가, 2026년 PFAS 제한 제안 등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