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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집행위원회, 소방용 약제(폼)에 대한 EU PFAS 제한 조치 관련 전환일정 연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2-04 22:28
조회
183
EU 집행위원회, 소방용 약제(폼)에 대한 EU PFAS 제한 조치 관련 전환일정 연장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소방용 폼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를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으며, ECHA(European chemicals agengy)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특정 용도에 대한 전환 기간을 초기 제안보다 연장했음.2025년 2분기에 채택될 예정인 이 규제는 PFAS가 1ppm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소방용 폼의 시장 출시와 사용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전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이 규제는 5년의 일반적인 전환 기간도 적용할 예정임.
ECHA의 제한 서류와 과학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용도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음.
현재 소방용 폼에 사용되는 PFAS의 정확한 구성성분은 제조업체의 상업적 기밀 유지와 후회스러운 대체를 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한 범위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규제 초안에 설정된 전환 일정은 대부분ECHA의 사회경제 분석 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SEAC)가 제안한 일정과 일치하며 일부 경우에는 더 길게 설정되었음. SEAC는 2023년 6월 제안된 REACH 제한을 지지했음.
ECHA의 위험 평가 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도 2023년 3월에 이 제한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음. ECHA는 2023년 8월에 종합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음.
전환 기간
초기 ECHA 제안과 마찬가지로, 최장 전환 기간은 Seveso 지침에 따라 EU 주요 산업 현장에서 위험 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시설에 대해 10년임.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SEAC의 의견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해양 설비에서의 사용 전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민간 선박에서의 사용 전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음.
위원회는 휴대용 소화기의 알코올 내성 소방용 폼의 시장 출시에 대해서는 SEAC의 권고에 따라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음. 그 외의 휴대용 소화기의 경우, 위원회는 RAC와 SEAC가 권고한 6개월 대신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음.
위원회는 또한 이미 운항 중인 선박과 군함에서의 사용 전환 기간을 SEAC가 권고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음.
규제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 기간을 제공함:
- 휴대용 소화기 내 소방용 폼의 시장 출시에 대해 12개월
- 휴대용 소화기 내 알코올 내성 소방용 폼의 시장 출시에 대해 18개월
- 훈련, 테스트 및 지방 소방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18개월
- 휴대용 소화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 지침 2012/18/EU(Seveso 사이트)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10년
- 민간 항공, 신규 선박, 항공 및 육상 방위 등 기타 모든 용도에 대해 5년
※ 참조: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TBT/EEC/24_08072_01_e.pdf
* 출처 : EU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