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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산업계, 세재 생분해성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신규 시험방법 요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0-02 23:13
조회
237

EU 산업계, 세재 생분해성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신규 시험방법 요구

 

 

 
- KIST Europe 제공
 

 

한 무역 기관이 생분해성 시험 요건을 더 넓은 범위의 세제 성분으로 확대하는 제안은 시험방법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생분해성 시험의 재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대한 EU 규정 개정의 일환임. 현재 이 시험은 계면활성제에만 적용되지만 유럽 의회는 수용성 필름과 모든 유기 성분으로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장관 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또한 세제를 캡슐화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 성분과 폴리머에 대해서도 생분해성 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9월 마지막 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비누 및 세제 무역 기관인 AISE는 현재의 생분해성 시험 방법으로는 어느쪽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Akademie Fresensius: 세제 및 세정 제품 행사의 연설에서 과학 및 규제 업무 관리자 Julie Janssis는 시험방법은 계면활성제와 같은 저분자 물질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세제 캡슐의 수용성 필름에 사용되는 폴리머와 같은 고분자 물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음.

Janssis는 시험 요건을 확장하기 전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도록 현재의 시험방법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며 여러 실험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했음.

Janssis는 방법이 확립되더라도 업계는 긴 실험 대기자 명단에 의해 시험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장관 회의는 업계가 새롭게 영향을 받는 성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년의 전환 기간을 제안했으며, 의회는 유기 성분 시험에 최대 4년의 기간을 제안했음.

협상

세제 규정 개정은 3단계에 걸친 협상을 거칠 예정임. 이 기간 동안 유럽 집행위원회, 의회 및 장관 회의는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한 타협접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

세 EU 기관은 상당히 다른 법 개정안을 제시했음.

예를 들어 세탁 및 주방용 세제의 인 함량 제한을 줄이자는 의회의 입장은 제한을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의견과 차이가 있음. Janssis는 특히 의회가 주도하는

산업용 세제의 인 제한은 제품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측정 가능한 수질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표했음.

산업계는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 관련 새로운 요건에 대한 협상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 위원회는 각 제품 배치(batch)에 고유 식별자를 부착할 것을 제안했지만, 다른 EU 기관들은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품 여권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음.

Janssis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며 제안을 따르려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수만 개의 디지털 제품 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제조업체는 개별 제품 여권에 해당하는 QR 코드를 인쇄하기 위해 매번 제품 라벨을 변경해야 함.

3단계는 이번 가을에 시작되어 2025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참조: https://www.akademie-fresenius.com/events/detail/13th-international-akademie-fresenius-conference-detergents-and-cleaning-products-62081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