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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포장재 규정 도래에 따른 화학 산업계 대응 방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9-19 22:55
조회
113
포장재 규정 도래에 따른 화학 산업계 대응 방안
- KIST Europe 제공
2024년의 EU의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D)의 개정에 따른 EU 및 영국의 포장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편은 제약, 소비재, 기초 및 특수 화학물질, 농업 부문 화학물질에 대해 다양한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임.
EPR 배경 및 변화
포장에 대한 확대된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준수 계획은 1990년대부터 영국과 EU 회원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일부 동유럽 회원국에 경우 2000년대 초부터 시행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모두 기업이 사용한 포장재의 무게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고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의 포장 EPR 프레임워크를 유지하였고 유럽연합(Withdrawl) 법의 일환으로 EU 폐기물 프레임워크를 영국 법률로 채택했음.
CEAP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EU는 모든 부문에서 탄소 순배출량 제로와 오염 제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했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영국과 EU 회원국에 적용되며, 특히 플라스틱과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규정들은 화학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관련 규정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각 회원국은 2024년 말까지 새로운 강화된 EPR 준수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함.
-기업은 새로운 추가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함.
-기업들은 소비자와 공급망에 전가하기 어려운 규정 준수 비용 증가를 부담해야 함.
강화된 EPR 프레임워크
CEAP에 따라 새로운 강화된 EPR(enhanced EPR, eEPR) 규정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공급망과 유통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비체계적이며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몇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는 2020년에 eEPR 포장 규정 변경을 처음 도입함.
-이탈리아는 2020년에 eERP 포장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를 입법령에 통합함.
-스페인은 2022년에 eEPR 포장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그러나 폴란드는 아직 eEPR을 도입하지 않음
-영국은 포장재에 대한 eEPR 도입을 연기했으며(가정용 음료 용기 및 수입품 포함),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PR의 단계적 시행은 2024년에 시작되어, 지역 당국이 관리하는 가정용 포장 폐기물 및 거리 쓰레기통의 포장재 처리 비용에 대한 지불을 중심으로 진행됨. 제조업체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전체 시스템은 2025년에 완전히 운영될 예정임.
새로운 회원국별 eEPR 법안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생산자는 포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함. 여기에는 수거, 분류, 재활용이 포함되며, 해당 포장재에 대해 새로운 요금 구조가 도입됨. 요금은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함. 이러한 데이터 보고는 재활용률을 추적하고 새로운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유럽 전역의 불균형
실제로, 영국과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eEPR 프레임워크 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여기에는 제도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됨.
예를 들어, 일부 EU 관할 지역에서는 EPR 준수 계획이 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소비 후 포장재의 수거와 분류를 전담하는 유일한 "권한"인 자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함. 반면, 다른 EU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폐기물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의무사항 또한 상당히 다름. 각 회원국은 생산자가 자국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각국에 별도의 등록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관할 지역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기업은 영국과 EU 회원국의 eEPR 프레임워크 간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포장 표시 요구 사항과 같은 다른 조치들은 다른 회원국의 법에 부합하는 라벨을 부착한 포장재의 순환을 어렵게 함.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로 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반 절차를 개시했음.
또한 eEPR 프레임워크 범위 내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함.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의 프레임워크는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onsumer) 포장재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프랑스는 B2B 포장재에 대한 eEPR 의무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까지 연기했음.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관련 법률의 시행 날짜와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와 더불어 복잡성을 더하고 있음.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화학 분야 기업의 공급망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선행 계획을 저해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벨기에에 주요 제조, 생산, 라벨링 시설을 두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계약자들에게 복잡한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에 각 시설은 포장 데이터 수집, 보고, 비용 지불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 이는 각 국가의 관련 규제 준수 팀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됨.
게다가 국가 단위 아래에서도 추가적인 복잡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영국 내 각국은 서로 다른 의무를 갖고 있으며, 벨기에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포장 규제가 지역별로 다름.
폭넓은 변화
위에서 설명한 eEPR 변경 사항은 영국과 EU 전역에서 화학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관련 새로운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Single-use plastics, SUP) 지침에 따라, 2021년 7월 3일부터 EU 회원국 시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식기, 빨대, 풍선 막대기, 면봉을 판매할 수 없음. 또한 확장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으로 만든 컵, 음식 및 음료 용기, 옥소 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도 동일한 조치의 대상이 됨. 이탈리아는 2018년에, 스페인은 2022년 4월에, 폴란드는 2023년 7월에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도입했음.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은 올해 4월 24일 “신속 처리(fast track)” 정정 절차를 통해 채택되었음. 이 규정의 주요 의무사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될 예정임. 이에는 운송 포장의 재사용 의무나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에 일정 수준의 재활용 함량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됨.
법적 절차 측면에서, 새로 선출된 유럽 의회가 해당 파일을 재승인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은 2024년 9월 혹은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임. 이후 각료회의에서 채택이 필요함.
규정은 공식 EU 저널에 정식으로 발표된 후 20일째에 발효되며(예상 발효 시점은 올해 11월 혹은 12월임), 발효일로부터 18개월 후, 즉 2026년 6월 이후부터 적용됨.
다른 이니셔티브
다른 이니셔티브에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es, PPT)가 있음. 여러 EU 회원국과 영국은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임.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음:
-스페인에서는 최신 요구 사항이 법률 7/2022(Law 7/2022)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에 대해 1킬로그램당 0.45유로의 PPT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됨.
-영국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PPT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2021년 재정법(Finance Act) 제2부에 포함되어 있음.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예산법(Budget law, 법률 제178호, 2020년 12월 30일)에 의해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를 주요 목표로 이른바 ‘플라스틱세’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 세금의 국내 시행은 정부들에 의해 연이어 7차례 연기되었음. 현재 이 법의 시행은 2026년 7월에 예정되어 있음.
-프랑스와 폴란드는 PPT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에서는 가까운 시일에 플라스틱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됨.
미래 동향 분석 및 계획
화학 회사는 운영되는 각 회원국에서의 주요 법률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들을 이러한 변화가 자사 제품에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여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고 명성 손상을 피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이 관련 포장재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파악하는 법적 통찰력과 복잡한 규제 조항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함.
예를 들어, 영국에서 eEPR 변경 사항이 주사기와 같은 일부 의약품의 2차 포장에 적용됨. 주사기의 즉각적인 제품 및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규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EPR 및 eEPR에서 제외됨.
그러나 주사기가 플라스틱으로 포장되고 다른 주사기들과 함께 묶이거나, 이후 상자에 포장되어 여러 개가 다중 포장으로 묶이거나, 다중 포장 상자가 집합되어 배송
컨테이너에 적재된다면, eEPR은 다른 포장재와 마찬가지로 주사기 주변의 이차 및 삼차 포장재에도 적용됨.
다국적 기업들은 SUP 지침의 마지막 조항이 올해 말까지 각 회원국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 불행히도, 이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하의 ESG 보고 변경 사항처럼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포장 및 ESG 보고
많은 기업이 포장 규정 준수와 CSRD 하의 ESG 보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포장 규정 준수는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평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포장 배출량은 ESG 보고 기준인 ESRS E1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포장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물질적 책임은 CSRD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임.
다음 단계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포장 법규 변경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 동향 분석이 필수적임. 기업은 새로운 규정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고 평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운영, 준수 방식에 필요한 변화를 고려해야 함.
또한, EU 차원에서 포장 규제 체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앞서 설명한 EPR 프레임워크에도 영향을 미치는 PPWR은 아직 공식 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채택 이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련의 시행 법안을 준비할 것임.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와 관련하여, Ursula von der Leyen은 2024-29년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를 발표했음. 이 법은 2차 원자재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며 포장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포장 규제 변화와 관련해 법무 및 경영팀에 대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품 구성, 공급망 및 eEPR 변화에 따른 운영상 취약성 명확화
-규제 변화를 사전 분석하여 비지니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 및 관련 법률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진행
-제품과 시장 진입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공장, 원자재 공급망 변경, 새로운 원자재 제조 시설 인수 가능성 등 회사의 포장 구성 개혁.
* 출처 : Chemical Watch